IFEZ, 인천 카지노 유치 사전심사제 먹튀 논란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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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 인천 카지노 유치 사전심사제 먹튀 논란 진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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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대규모 고용창출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포함한 복합리조트의 사전심사제가 사전허가제로 오해되거나 '먹튀' 논란이 일자 진화에 나섰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추진중인 복합리조트는 모두 3곳이다.

일본의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는 영종하늘도시에 4조5000억원 규모의 '인천월드시티'와 인천공항 IBC-II 지역에 3조원 규모의 복합리조트인 '크리스탈 시티'를 각각 추진 중이다.
두 곳은 모두 올해 상반기에 문화 체육관광부에 사전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또 리포&시저스사는 미단시티에 총 사업비 2조2475억원 규모로 복합리조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업체는 이달 중에 사전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미단복합레저단지 전체 사업비는 4조5000억원이 예상된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계획 중인 대규모 복합리조트가 성사될 경우 직접고용만 5만명 이상이 기대되고 오는 2018년 3곳의 복합리조트가 모두 문을 열 때는 관광수입이 약 3조원 이상, 매출이 본격화 되는 오는 2024년 이후에는 연간 3000∼4000억원대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사전심사제가 사전허가제로 인식돼 '먹튀'논란을 빚자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경제청은 사전심사제 도입은 기존 법령상의 허가 기준이 완화된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가 복합리조트 사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계획에 대한 적격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사전에 허가권을 주는 사전허가제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사전심사제 심사요건과 관련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5천만원 달러(한화 약 550억원)의 자본금을 외국인직접투자 형태로 납입해양한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적정등급인 'BBB' 이상이라는 신용상태를 증명해야 하고 ▲경자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상 10년 이상 관광사업 운영 경험, 투자하려는 자금의 특성, 관광산업 발전기여도 등이 포함된 투자계획서, 외국인전용카지노업 운영계획서 등 사전심사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야 한다.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았다 하더라도 외국인전용카지노 허가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게 경제청의 설명이다.
사전심사 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사업대상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사유지의 경우 3분의2 확보)하지 못하거나 사전심사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 기존 법령에서 정한 총 3억 달러(한화 3300억원) 투자 및 특1급호텔 혹은 컨벤션 건설을 완료하지 못하면 해당여부 확인 즉시 사전심사 적합통보는 취소된다.

또 사전심사 청구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기간, 총 사업비와 사업면허 등 주요 사항에 대한 변경이 10% 범위를 초과할 때도 사전심사 전합통보는 취소된다.
경제청은 특히, 사전심사 적합통보를 받더라도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해 '먹튀'가 일어날 소 없다며 최종 허가를 받기 전 총 5억달러(한화 5500억원)투자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때도 경자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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