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전기사 보호격벽 설치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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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운전기사 보호격벽 설치 '실효성' 논란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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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 발생시 운전기사 구조 애로…대형사고 야기 우려
버스업계, 보호격벽 설치 폐지 등 요구


시내버스 운전기사 보호격벽 설치를 둘러싸고 그 당위성과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오는 4월부터 출고되는 시내버스에는 운전기사 보호격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취객 등의 폭행으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설치되는 보호격벽이 당초의 이같은 취지와는 달리 운전기사의 졸도 등 응급상황 발생시 긴급구조와 차량대피 조치를 어렵게 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것.
실제로 버스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버스운전기사의 운전 중 졸도 등의 응급사고는 전국에서 모두 17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버스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발생했었던 응급사고가 다행히 대형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나 앞으로 출고될 시내버스에 보호격벽이 설치될 경우 이같은 응급사고 상황에서 운전자의 구조 등이 어렵게 돼 운전자의 사망이나 후유 장해 등이 우려되고 자칫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들어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사고 등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보호격벽이 긴급 상황에서의 운전기사 구조 등을 어렵게 하는 장애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보호격벽 설치를 폐지하거나 꼭 설치해야 한다면 간단한 시설로 설치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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