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 신규 제도의 '시장 정착'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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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 신규 제도의 '시장 정착'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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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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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부터 우리나라 화물운송시장에는 새로운 제도들이 본격 시행됐다.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직접운송의무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가 주요 골자다. 이번 신규제도들이 도입된 배경 및 목적은 지입제 및 다단계운송구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를 통한 시장구조를 선진화하자는 데에 있다.

첫 번째 제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운송 및 주선실적 신고 의무와 최소운송기준 준수의무다.
실적신고제는 운송업체, 운송주선업체 및 운송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운송 및 주선실적을 정기적으로 정부에 신고토록 하는 것이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업계가 연간 시장평균 운송매출액의 최소한 10% 이상은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운송업체 본연의 역할인 운송서비스 제공기능을 회복시켜 운송질서를 재정립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화주로부터 물량확보 없이 차주로부터 지입료만 받는 부실업체들에게 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변화가 없을 경우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두 번째 제도는 화물자동차운송업체에 직접운송 의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일부운송업체가 주선업 면허를 이용하여 100% 일괄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단계를 최소화하자는 제도이다. 즉 운송업체의 경우 화주와 운송계약한 화물의 50% 이상, 운송업과 주선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30% 이상을 소속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단계 거래로 인한 수수료 발생을 최소화하고, 최말단에 있는 화물차주의 순수입을 보장한다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세 번째 제도는 화물거래의 투명화,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제도 실시다. 현재 일정한 기준 없이 업체단위, 지역단위로 산재돼 있는 화물정보망이 많다. 이러한 정보망 중에서 우수한 정보망을 인증해 줌으로써 운송시장에 운송정보가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거래될 수 있게 하고, 철저한 보안이 담보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규제도들이 시장에 정상적으로 정착돼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첫째, 화물운송 실적신고제의 경우 신고주체의 정보화 수준을 몇 개의 범주로 분류해 신고방법 및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PC한대 없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수사업자의 정보화 수준에 맞는 신고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정부 주도로 대폭 확대될 필요가 있다. 운수업체도 정부의 설명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시·도 단위의 협회를 통해서 실적신고제의 상세 지침 및 신고방법을 스스로 숙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소운송기준에 있어서도 정부가 올 초에 고시예정인 규모별 화물운송시장 평균매출액 정보를 조속히 습득하여 운송사업자의 최소운송의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접운송의무비율과 관련해서 운송업체가 수탁화물의 100%를 직접 운송한다는 것은 물량의 변동성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일정비율은 위탁허용이 필요하다.
운송업체는 스스로 직접운송의무 비율 50%이상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직접운송은 직영차량 뿐만 아니라 위수탁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와 타운송사에 소속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약하는 경우 직접운송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운수업체는 전국을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는 위수탁차량 운전자들에게 운송실적을 올바르게 신고토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운수사업자는 인증 정보망을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정보 수집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인증 정보망을 이용해서 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그 운송실적은 직접운송으로 간주되는 것이 하나의 예이다. 따라서 업계 스스로 신규제도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습득하고 수준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번 시행된 화물운송부문 신규제도는 지난 2008년 민·관·정이 함께 참여한 화물운송시장 제도개선 T/F에서 화물운송시장 선진화방안에 기초하고 있다. 그 이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위해서 수 차례의 법안심사, 업계와 화물연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등에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됐다. 이렇듯 산고 끝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정부뿐만 아니라 이해주체는 제도시행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신규제도의 정상적인 작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도의 시행효과가 극대화된다면 운송시장에 만연된 일련의 문제점들은 하나씩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객원논설위원·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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