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MK코리아’ 서울 외국인 관광 택시사업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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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MK코리아’ 서울 외국인 관광 택시사업 철수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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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등 사업 분석 잘못한 듯
‘기사 알선’ 렌터카 서비스도 불법

MK코리아가 서울 외국인 관광 택시 사업에서 최근 철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MK코리아가 최근 들어와 보조금 지급 문제로 외국인 관광 택시 사업을 못하겠다고 통보해 와 다른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K코리아 측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업에서 철수 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MK코리아의 사업 철수 이유는 2가지로 관측되고 있다.  먼저 시의 관광택시 보조금 지급 충족 요건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다. 시는 관광택시를 1일 2대 이상 운행시킬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현재 평균 운행률은 고작 1일 0.4대. 단기간 내에 무려 5배를 증가시켜야만 보조금 획득이 가능한데, 현재 택시산업을 고려할 때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택시업계의 중론이다.

다음으로 사납금을 메우며 한 달에 겨우 150만원 버는 한국 택시기사들이 수백만원을 버는 MK택시 기사들 만큼의 서비스를 승객들에게 해줄지도 의문이었다.  MK택시라고 해서 탔는데, 일반 택시와 서비스가 똑같다면 기존 친절의 대명사라는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결국, 글로벌 기업을 지향하는 기업이 기본적인 사업 분석도 하지 못하는 채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이럴 거면 왜 사업을 신청했는지 모르겠다. 이미 사업자 공고문에 모두 올려놓았던 정보들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K코리아는 “철수 이유는 내부적인 여건상 답변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한편, MK택시의 남은 사업인 고품격 렌터카 사업도 ‘운전기사 알선’ 불법 논란에 휩싸여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다.  MK코리아의 주력 서비스 중 하나인 운전기사를 함께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현재 한국에서는 불법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2항에 따르면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단, 외국인, 장애인, 65세 이상 등에게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런 법 때문에 기사를 알선해주려면 알선 업체와 제휴를 맺거나 자회사를 만들어 홍보와 운영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MK코리아 관계자는 “기사 알선 문제도 타 알선 회사와 독점 계약을 맺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알선 회사를 밝히고 있지 않아 불법 논란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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