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수출입 물류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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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수출입 물류 ‘날개 달았다’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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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AEO 협상 막바지...국내 물류사 해외진출 가속

업계 “비관세 장벽 완화 등 수출경쟁력 증가할 것”

중국행 수출ㆍ입 물류에 날개가 달릴 전망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의 AEO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 Authorized Economic Operate)는 관세청에서 수출입업체ㆍ선사ㆍ운송인ㆍ창고업자ㆍ관세사 등 무역화물 이동과 관련된 업체들의 법규준수와 안전관리 등을 사전에 심사하고 이에 대한 안전성을 공인해주는 제도다.

지난 22일 관세청은 제주도에서 중국 해관총서와 공동으로 4일 동안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위한 운영절차 협의를 실시하고, 올해 상반기 중으로 양국간 MRA 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운영절차 협의가 마련ㆍ진행되면서 상대국 AEO 공인업체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종류를 비롯해 상대방 인식방법 및 자료교환 방법 등의 상호인정협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 AEO공인기업의 혜택을 극대화하는 한편 상대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불법ㆍ부정무역 물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위험관리 공동협력 방안을 검토ㆍ모색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해관총서는 상대국 AEO 공인업체에게 부여할 혜택의 범위와 종류를 결정하고, AEO 공인업체 인식방법과 자료교환 방법 등을 최종 협의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향후 중국에서 한 차례 운영절차 협의를 추가 실시하는 것으로 3단계 운영절차 협의를 마무리 지어 올 상반기 중으로 중국 측과의 AEO를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국내 기업들의 중국 수출 길이 보다 쉽고 빠르게 개선될 전망이다.

AEO 업체로 공인받은 수출입기업 등은 ▲수출입 화물검사 생략 ▲관세 등 수입세금 심사면제 ▲과태료 경감 등의 혜택이 부여되며, 특히 국내 세관뿐만 아니라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외국 세관에서도 똑같은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최근 들어 절차가 까다로워진 중국 현지 세관으로부터 수출입 화물검사를 비롯해 관세 및 수입세금과 관련된 세관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물류업계는 국내 화주사와의 해외진출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물류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화주ㆍ물류기업 간 공동협의체의 2차 위원회에 참석한 A 물류사 관계자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정이 체결될 경우, 국내 수출입기업들은 중국 세관에서도 각종 수출입 통관 혜택을 누리게 돼 각종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는 등 수출경쟁력이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국내 제조ㆍ화주사들의 진출이 용이해지면서 물류사의 시장개척 속도도 불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미 미국 등 5개 국가와 AEO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상태며, 인도ㆍ멕시코 등과도 MR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출입 경쟁력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며 “화주사와 물류사 간의 불합리한 계약관행을 타파하고 관계 회복을 위한 대안에 합의하면서 물류업계에도 파급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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