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서 꼬리물면 벌금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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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서 꼬리물면 벌금 ‘6만원’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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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차로서 캠코더로 ‘꼬리물기 단속’ 시행

앞으로 서울지역 교차로에서 차량으로 ‘꼬리물기’를 하면 경찰의 캠코더에 찍혀 범칙금 6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18일부터 서울지역 3500여개 교차로에 전담 인력을 투입, 꼬리물기를 영상 촬영하는 방식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18일부터 한 달간 을지로 2가, 퇴계로 3가, 종로 1·2가, 강남, 역삼, 영등포구청, 신화, 신설동, 신답 등 10개 교차로에서 꼬리물기에 대한 영상단속을 시범 시행한다.

경찰은 경찰관과 의경 1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출·퇴근시간대 교차로에 배치, 신호위반·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등 꼬리물기 행위를 캠코더로 찍고 추후 운전자를 처벌한다. 경찰은 꼬리물기의 현장 단속에 한계가 있고 단속 과정에서 또 다른 정체가 빚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영상단속을 도입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를 영상단속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대상 교차로에 ‘꼬리물기 영상단속 중’이라는 플래카드를 내걸 예정이다.시범 단속이 끝나는 3월18일부터는 서울시내 전 경찰서 관내 3500여개 교차로로 단속 지점이 확대된다.

교차로 사이 구간에 차량 정체가 빚어지면서 발생하는 꼬리물기를 막기위해 전자파 장비를 이용한 ‘앞 막힘 제어기법’도 도입된다. ‘앞 막힘 제어기법’은 교차로 이전 구간 도로에 검지기를 매설, 차량이 검지기 위를 시속 5㎞ 이하로 운행하거나 5초 이상 검지기 위에 머무르면 도로가 막힌다는 신호로 보고 뒤쪽 교차로 신호기를 적색으로 바꿔 정체가 풀릴 때까지 더 이상의 차량 유입을 막는 시스템이다. 경찰은 이 기법을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영등포전화국 등 2개 교차로에 설치해 시범 운용한 결과 꼬리물기가 66% 감소하고 정지선 준수율이 1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성수대교 남단 등 8곳에서 앞 막힘 제어기법을 추가로 시범 운용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을지로 2가·강남 국기원 앞 등 67개소로 운용 지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교차로 너머에 설치된 신호기를 보고 운전자가 정지선을 넘어 꼬리물기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신호등 위치도 교차로 앞쪽으로 조정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시와 협의해 세종로, 종로구청 입구 등 종로 8개 교차로의 신호기 위치를 교차로 앞으로 옮겼다. 경찰은 한남동·동묘역 등 22개 교차로의 신호등 위치도 추가로 조정할 예정이다. 또 서울청 종합교통정보센터에서 폐쇄회로(CC)TV로 교차로 상황을 감시하다 정체가 발생하면 인력을 즉시 투입하고, 주말에는 백화점, 예식장 주변 등 125곳을 선정해 모범운전자를 배치하는 등 주말 교통관리도 강화한다.

경찰은 이밖에 출·퇴근길 432개 교차로에 배치되는 교통기동대 인력을 7개 중대에서 9개 중대로 늘리고 종로2가, 을지로입구 등 10개 교차로에 교통순찰대 사이드카를 고정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림픽대로·내부순환로·강변북로·동부간선도로 등 4개 자동차전용도로 8개 구간에 도시고속운영실 순찰차 8대를 배치, 출·퇴근시간대 끼어들기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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