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00인 이상 상주 건물 종사자 출․퇴근시 승용차 이용 강제 제한
상태바
[기획]100인 이상 상주 건물 종사자 출․퇴근시 승용차 이용 강제 제한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0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계획’ 발표

통근버스 운행 감면비율 20%→25%
교통량 감축 위해 ‘유연근무제’ 도입

서울시가 교통량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교통수요관리 제도를 대대적으로 수술했다. 시는 교통수요관리 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계획’을 마련해 지난 12일 발표했다. 기존에 19개였던 프로그램 중 효과가 미미한 프로그램을 폐지, 통․폐합해 10개로 압축하는 대신 실제적인 운영효과는 극대화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중 기존의 승용차 이용제한, 대중교통 보조금 지급 등 같은 정책은 폐지하고, 100인 이상 상주하는 건물의 종사자 승용차를 출․퇴근 시 강제로 제한하는 등의 민감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도 적지 않을 전망이다. 시가 발표한 교통수요관리 제도가 기존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취재해 봤다.

서울은 90년대 이후 급격한 차량 증가로 교통량 감축제도를 도입, 운영해 왔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다. 교통량을 많이 발생시키는 건물에 교통혼잡 완화에 필요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모인 세금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흡수돼 교통혼잡 완화에 필요한 시설투자 등의 재원으로 다시 활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 건물이 대형화 되다 보니 교통량 줄이기에 참여하는 시설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 혼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어 ‘내실 없다’는 비판이 그 동안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시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에 메스를 든 것이다. 서울은 현재 백화점․병원 등 연면적 1천㎡ 이상 시설에 부담금을 부과하0는데, 2013년 1월까지 1만 3462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표1)하고 있는 업체는 2704개로 늘어난 상황이다.



▲승용차 이용 제한, 대중교통 보조금 폐지
먼저 교통량을 많이 유발하는 시설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승용차 이용 제한과, 종사자․이용자 각각에 지급되던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프로그 3개를 폐지키로 했다. 기존에는 대형 시설에 직장을 둔 근로자의 개인 차량 이용을 단순히 제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나 주차장이 사실상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됨에 따라 프로그램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이에 시는 100명 이상이 상주하는 시설물에 출퇴근하는 종사자의 승용차 이용을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종사자의 승용차 이용제한’ 항목이 폐지되더라도 시설 내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등 성격이 유사한 프로그램은 그대로 남아있으므로 교통량 감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제공된다는 것이 시의 분석이다
.
또한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보조금(교통카드 등)을 지급했던 프로그램은 업체의 참여율이 극히 적은데다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대중교통 전환 효과도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폐지했다. 종사자 보조금 지급 참여율은 전체의 1.4%(총 2,704개 중 39개 시설 참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을 방문하는 이용자 보조금의 경우에는 백화점 등 대형 유통시설에서만 제공 중이고, 보조금이 사은품 형태로 변질되는 등 실질적으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중교통으로 끌어오는데 큰 효과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자전거 프로그램 일원화로 활성화
다음으론 종사자 또는 방문자가 자동차 대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전거 이용 ▴자전거보관소 설치 등, 2가지로 분리해 운영했던 자전거 관련 프로그램을 1개로 합했다. 시는 당초 해당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자전거 출․퇴근 비율을 높이기 위해 ‘자전거 이용’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공익차원에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보관소 설치’ 시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이를 ‘자전거 활성화’라는 큰 틀 안에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통합・운영하기로 했다.이 밖에도 ▴승용차 함께 타기 ▴대중교통의 날 ▴배송시스템 개선 ▴시설물 주변 교통환경 개선 ▴연합체 교통수요관리 등 교통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5개 프로그램은 기존의 ‘▴기타’ 항목으로 모두 통합했다.

▲통근버스 운행 감면비율 상향조정
다음으론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비율을 최대 20%→25%, 셔틀버스는 10%→15% 감면키로 했다.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되는 차량을 분산시키는 시차출근제도도 재택근무․스마트워크센터 제도 등을 포함시킨 ‘유연근무제’로 명칭을 바꿨다.  시 관계자는 “특정시간대 차량 집중을 분산시킬 뿐만 아니라 출․퇴근, 출장 등 업무통행이 줄어들어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통량 감축에 감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선을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은 약 41억원(2012년 기준)이 늘어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이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지원하여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교통환경개선 사업에 재투자하여 서울의 교통혼잡비용을 줄이는데 재활용될 것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2012년 현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설 2704개(20%)에서 오는 2015년 4천개(3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22년 간 동결되어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 현실화를 위해 현재 입법발의 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도시 규모와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자동차 등록대수 또한 5배 이상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본연의 운영 취지를 되찾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시는 올해 3월 중으로 프로그램 개편 관련 시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에 들어갈 예정이며, 늦어도 8월부터는 개정된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백호 교통정책관은 “지금까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감축 효과와 상관없이 감면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며 “교통량을 많이 일으키는 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부담을 주어 교통량을 줄이도록 하고, 혼잡을 유발한 시설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교통유발부담금 거두어 시민, 지역사회 모두가 노력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