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선협회, 화물운송실적신고제 개선 건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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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선협회, 화물운송실적신고제 개선 건의안 제출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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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항목 간소화ㆍ신고기한 연장 촉구

올해 화물운송시장에 도입ㆍ적용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신고 항목을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화물운송주선협회는 실적신고제의 시행 관련 문제점이 나오고 있어 협회원사들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취합해 연합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기존 부과세 신고와 실적신고제의 신고내용이 중복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내용과 이 제도를 근거로 화물운송의 다단계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정부방침이 운송거래 및 시장 환경을 위축시켜 물류흐름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순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실적신고제의 신고 항목을 간소화해 다단계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화물운송실적신고제 교육에 참석해 신고관련 현안문제에 대해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관련 내용이 수렴되지 못한 체 시행되고 있다”며 “정부 지침에 따라 주선실적 입력기한을 ‘30일 이내’에서 ‘40일 이내’로 연장하는 것과 함께 운송요금 등 민감한 부분을 삭제해 주선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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