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화물캠페인=차간거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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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화물캠페인=차간거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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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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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사고 부르는, 잘못된 운전습관


아슬아슬 밀어붙이기 '위험 천만'
과속 못지않게 사고 가능성 높아
앞차 위협하는 심각한 난폭운전
졸음·전방주시 태만시 위험 직면

 

후방 추돌사고는 도로상의 교통사고 가운데 매우 흔히 발견되는 유형이다.
이 사고는 인구가 밀집되고 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대도시지역에서 발생건수가 집중되고 있으나 건수에 비해 그나마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 아닌 점이 다행스럽다.
그 이유는 크게 세가지 정도로 꼽힌다.
일단 자동차가 많은 대도시지역에서는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도로가 적거나 속도를 높이더라도 금세 낮출 수밖에 없고, 또 체증을 만나게 되면 자도차들이 거북이운행을 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부주의해 앞 차의 뒤쪽을 추돌하더라도 충격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고속도로나 인적이 드문 지방의 국도 등에서 발생한다면 그것은 상황이 전혀 달라진다. 속도를 높여 달리다 앞차 뒤를 들이받았을 때는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화물자동차에 있어 추돌사고는 일반 승용차 등과 달리 사고발생시 피해가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이 아니다.
 

대도시나 주변지역을 운행하는 화물차는 도심 한가운데를 지나는 일보다 외곽지역이나 우회도로 등을 운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도심지를 운행할 때와는 다소 다른 행태를 보인다. 또한 통행량이 많아 자주 체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도로에서도 추돌사고는 일어나기 쉽다. 전반적으로 속도를 높이기 어려운 도로에서 발생하는 추돌사고는 운전자의 좋지 못한 운전습관에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화물운송사업의 특성에 연유한다. 화물운송은 대부분 계약에 의해 운행되고 있고 운전자는 계약상 목표지점까지 운송을 완료해야 하는 시간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체증에 시달리는 화물차는 허비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서두르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평소 금기시하는 운전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시도하게 되는데 그 유형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는 빈 공간만 발견되면 무조건 끼어들기를 하는 습관이다.
다음으로 차선을 마구 바꾸어 가면서 앞서 달려나가는 행위 즉 지그재그 운전이다.
셋째, 전방에 조금만 빈 공간이 있으면 순식간에 속도를 높이는 과속행위가 또한 흔히 발견되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유형의 운행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좁혀 달리는 위험운전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무리운전을 하는 화물차운전자의 공통적인 운행습관을 자세히 관찰하면 크게 과속과 차간거리 무시 현상이 두드러진다.
과속의 위험성은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좋을만큼 충분히 알려진 사실이라고 할 때 차간거리를 무시하고 앞차의 뒷면에 바짝 붙어 운행하는 습관 역시 매우 위험한 행위라 아니 할 수 없다.
만약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자동차가 운행중 전방의 상황을 감안해 급히 속도를 줄일 때 그 차 뒤를 따르는 자동차가 앞차의 브레이크를 발견하고 자신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필요한 시간은 속도에 반비례해 속도가 높을수록 급격히 줄어든다.

말하자면,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정지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짧아진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화물을 싣고 시간에 쫒겨 조급히 달려나가는 화물차의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자신도 급브레이크를 밟을 정도로 여유가 없다는 것이 결국 문제가 된다.
이 경우 추돌사고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다.
또한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화물차 운전자가 급히 속도를 낮추려 해도 자동차가 제대로 멈춰서지 않는다.
짐을 많이 실은 화물차는 관성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해 제동시간, 제동거리가 예상치를 훨씬 넘어서는게 보통이다. 이 경우 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서는 앞차를 추돌하는 것은 그다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추돌사고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후방에서 추돌한 자동차에게 100% 과실의 책임을 묻는다. 이에 따라 후방추돌 사고가 잦은 화물차의 경우 다른 사고로 인한 보상보다 추돌사고로 인한 보상 건수가 다른 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유난히 많음을 알 수 있다.

차간거리를 좁혀 추돌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은 직업운전자 특히 화물차운전자에게 특히 강조되는 사안이다.
한편 화물자동차의 무리한 앞차 밀어붙이기식 운전이나 조급한 운전행위가 실제 도로에서 운행속도를 높여준다거나 목적지까지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는 통계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17년째인 김유준씨(55)의 말이다.

 "화물차 운전 경력이 4, 5년을 넘으면 그런 정도 운전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아무튼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들 한다. 하지만 문제가 뒤따른다. 나의 경우 다른 사람들 보다 두어시간 더 뛴다고 자부했는데 그것은 바보같은 생각이었다. 만약의 경우 추돌사고가 나면 피해 정도에 따라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게 무슨 짓인지 안다면 절대 무리한 운행은 피해야 한다."
또다른 화물차운전자 오세운씨(50)는 "경미한 접촉사고도 피해자가 경찰에 가자고 하면 방법이 없는데 추돌사고의 경우 크건 작건 경찰을 부르는데…그러면 하루 일이 완전히 공염불이 되고 만다. 그럴 때는 차라리 늦더라도 천천히 조심해서 운행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도한 영업의욕만이 뒷차 꽁무니를 쫒다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운전 중 피로나 졸음, 한눈을 팔거나 전화통화 등으로 방심하다 추돌사고를 일으키는 운전자도 의외로 많다.
요는 사고를 일으키는 화물차 상당수가 적정 차간거리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며, 그것이 위험한 운전형태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알고 있다 해도 무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아무리 운전기술이 뛰어나도 타인의 잘못된 운전이나 불가피한 외부상황에 의해 앞차가 별안간 정지해버릴 때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더라도  앞차의 꽁무니를 들이받기 쉬운데 적정거리를 유지하지 않은 채 앞차 뒤를 바짝 붙어 운행할 경우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추돌사고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무조건 적정 차간거리를 유지하는 길만이 그와같은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길이다.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승용차의 적정 차간거리는 대략 시속 100㎞일 때 100m를 기준으로 시속 90㎞는 90m, 80㎞는 80m를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화물차의 경우는 여기에 대략 10% 정도 추가해 차간거리를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 특히 화물을 적재한 화물차는 적정차간거리가 화물의 무게에 따라 달라지나 적재정량을 채운 화물차는 승용차의 적정 차간거리보다 50% 더 거리를 두고 운행해야 한다.

문제는 화물차운전자가 자신의 운전기술을 과신하지 말고 적정 차간거리를 유지한다는 자기확신을 가지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빨리 달린다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 가능성이 다른 자동차들에 비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은 물론 승객과 다른 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추돌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앞차 밀착운전은 삼가고 대신 적정 차간거리를 확보할 것을 거듭 강조한다.
더러 의도적으로 앞차 꽁무니를 바짝 따라붙는 운전을 하는 화물차 운전자도 있다. 여기에 상향등을 번뜩이거나 클랙슨을 울리기도 한다. 내가 가야할 방향으로 앞차가 너무 늦게 운행해 차로를 비켜달라는 신호다.
그러나 이는 매우 무모한 행위다. 거대한 화물차에 의해 추돌사고를 당한 자동차의 피해를 생각하면 이는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가깝다는게 일반적 지적이다.

따라서 화물차운전자는 무조건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고, 언제 어떤 형태로든 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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