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선연합회, 이사화물 적재물보험 의무가입 시행 ...
앞으로 이사 도중의 적재물사고로 인한 이사화물주선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피해분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부터 이사화물 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직접 손해를 보상하는 ‘적재물보험’ 가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사화물의 피해보상은 ‘사업자가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만 담보하는’ 보증보험제도 운영으로 실질적인 보상이 어려워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국화물운송주선연합회(회장 명영석)는 이사화물 적재물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 4월부터 이사화물 적재물보험의 상품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상품개발 협의 시 보험업계는 이사과정의 적재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고 과거 손해율이 없다는 사유로 높은 요율과 면책조건을 제시해 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주선연합회에 따르면, 실제 보험업계는 매출 5천만원 이하, 보상한도 5백만원, 자기부담금 20만원, 종량제, 단체할인율, 부대서비스 90%와 사다리 30% 할증하는 내용으로 약 93만5000원의 보험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주선연합회는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보다 유리한 보험상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보험요율 인하와 담보조건 강화를 요구했으나 수차례에 걸친 협의에도 국내 재보험사가 연합회 요구조건을 수용하지 못함에 따라 해외 재보험사 보험상품으로 눈을 돌려 마침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주선연합회는 최종적으로 부대서비스와 사다리 할증을 기본담보에 포함, 국내 재보험사가 제시했던 보험요율보다 약 57% 인하된 보험상품을 지난 1월 각 시․도 주선협회를 통해 사업자에게 안내했다.
또한 연합회는 추가적으로 협회 회원사에 보다 저렴한 할인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LIG손해보험을 간사사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 주선협회 회원인 이사화물주선업체는 기본보험료 보다 약 30% 추가 할인이 적용된 보험요율로 적재물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