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증차, 2ㆍ3차례 이어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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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증차, 2ㆍ3차례 이어져야”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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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사 “1만3500대 태부족...신불자 등 대상에 편입해야”

증차 제외 중ㆍ소형 업체 “자격기준 완화ㆍ추가 증차 추진 불가피”

오는 3~4월 중으로 실행 예정인 택배증차가, 1차 단발성이 아닌 2ㆍ3차 연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택배사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토해양부의 심의ㆍ평가에서 자격을 검증ㆍ인정받은 17개 업체가, 최근 발표된 바 있는 1만 3500대의 택배증차분에 대해 태부족임을 지적하면서, 추가적으로 공급받을 차량대수를 산정하는 작업과 함께 이를 실행키 위한 추진 계획을 설정하면서 기획안을 논의ㆍ조정 중인 것으로 확인된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21일, 이들 사업자 단체가 2013년 사업추진계획서를 공개하면서 확인됐다<사진>.

관련 내용을 보면 물류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경영지원 활동 사업으로, 택배증차를 채택하면서 실행방안으로는 유관부처(지경부ㆍ행안부ㆍ공정위ㆍ기재부)와 간담회 등의 소통채널을 통해 현안과제를 풀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택배업체 대표ㆍ간부들은, 정부가 발표한 1만 3500대는 지난해 4월에 조사 실시된 데이터를 기초로 산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약 10개월간의 정보가 누락돼 있는 점을 지적, 이에 필요한 작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영업용으로 전환 추진 중인 자가용 택배차량 중 증차대상에서 제외된 부적격 차주들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잠정 조사되고 있는 점을 감안, 신용불량으로 타인명의 차량을 사용하거나, 영업소ㆍ대리점장 소유 자가용 차량을 임대(지입료ㆍ관리비 납부)해 활동 중인 이들을 대상에 포함시켜 1.5t 자가용 차량을 택배전용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A택배사 대표는 “차량부족에 따른 배송지연 등의 품질저하 및 서비스 제공불가에 따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자가용 택배차량이 영업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택배를 포함한 물류산업 관련 현안 과제별로 취합해 국회 국토해양위와 담당부처 실무관계자와의 간담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택배증차관련 자격 미달로 공급대상에서 제외된 중ㆍ소형 업체들도 2ㆍ3차 요구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업체에 따르면, 자격기준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해 중ㆍ소형 택배사들만이 가진 특수성을 정부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대기업 택배사와 협력관계를 유지해 서비스 중인 업체를 증차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가 이들 업체의 사업을 중지사태로 몰고 가면서 대형업체로 편입ㆍ흡수를 유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택배사로 공식인정 받지 못한 B업체 한 관계자는 “기업문서등 제조사의 샘플과 같은 특수한 상품을 익일특송 방식으로 소화하고 있는 전문 업체들은, 국토부가 제시한 자격기준(5개 시ㆍ도 30개 이상의 택배영업소ㆍ3개의 택배화물 분류시설(3000㎡ 이상 터미널 1개 포함))이 수반되지 않아도 서비스 가능하다”며 “기본적으로 대다수 중ㆍ소 업체들은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ㆍ소형 업체와 대기업의 상생을 목표로 정부정책이 실행되고 있으나, 택배증차 경우는 이를 역행하는 것”이라며 “특수형태의 사업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재정비하고, 관련 업체에게 추가 증차 계획안을 편성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을 구축하기 위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접촉이 이뤄지면서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인수위의 일명 ‘손톱 밑 가시뽑기’ 힐링 데스크에서, 중ㆍ소 택배업체의 상생을 위한 대안이 논의됐다.

이날 자격기준 미달로 택배증차 대상에서 제외된, C 업체 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택배기사들의 처우를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산재보험을 가입하면서, 회사자격이 인정됐으나 국토부가 제시한 지나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증차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법으로 명시한 화물운송사업자격을 취득한 배송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허가도 보유한 합법적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화물법상 자격을 갖춘 택배사들 경우에는, 대기업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택배업체 선정 및 증차와 관련해 수정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ㆍ소형 업체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한 ‘손톱 밑 가시 힐링센터’를 설치ㆍ운영해 새 정부와 택배증차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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