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 허가 ‘프리미엄’ 폭락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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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업 허가 ‘프리미엄’ 폭락하나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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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번호판 뜨고 ‘아ㆍ사ㆍ자ㆍ바’ 시들

증차, ‘택배법 신설’에 중추적 역할 기대

화물운송사업 허가를 취득ㆍ등록하면 발급되는 사업용 번호판(노란색 아ㆍ사ㆍ자ㆍ바)의 프리미엄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비사업용 택배차량(1.5t 미만)을 영업용으로 전환하는데 1만3500대의 택배전용 번호판(노란색 ‘배’)이 공급될 예정이어서, 해당 허가를 획득한 차주들을 끌어들이는데 관련 택배업체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업은 ‘배’ 번호판 택배차주에게는 박스당 단가와 근무시간 등을 차별화하는 형태로 이뤄지는 동시에, 택배 내에서만 활동이 가능한 점 때문에, 산재보험 및 인센티브 등의 혜택을 확대ㆍ적용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 경우 기존 영업용 차주들이 해당 허가를 매물로 내놓고 택배사와 계약하면서 증차(‘배’ 번호판) 대기자로 문전성시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기존 번호판(아ㆍ사ㆍ자ㆍ바)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면서 최근 들어 1300~1500만원(1t 미만 화물차 기준) 선에서 거래돼 오던 시세가 하향세에 돌아설 전망이며, 프리미엄이 급락하는 시기에 맞춰 지입형태로 사업 중인 일반화물운송업체가 해당 매물을 헐값에 사들여 개별ㆍ용달화물(1t 미만)을 흡수할 것이라는 것이 평가가 나오고 있다.

택배업체들이 ‘배’ 번호판에 불을 켜고 있는 데는 두 가지 이유다.

먼저 택배증차에 대한 실적과 이에 대한 효과를 창출해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2차ㆍ3차 증차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택배사들에게는 이번 성과가 절실한 점을 감안해 볼 때, 기존 차주와 이번 증차로 전환되는 신규차주와의 대우는 확연한 차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관련 업체들은 ‘배’ 번호판을 획득한 차주에게는 물신양면을 혜택을 예고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택배업체 심의 평가에서 기준에 충족한 사업체은, 이를 실행키 위한 대안으로 사업용 화물차량의 번호판을 이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관련 차주들만을 위한 근로조건ㆍ근무환경 개선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는 사업용 택배차로 전환된 이들 차주들과 2ㆍ3차 추가 증차 사안이 택배법을 제정하는데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한편 택배업체들의 숙원인 ‘택배법 신설’이 가시화 되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택배가 화물운송사업법에 귀속돼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언급하면서 법안 신설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에 대한 정의와 요금 및 운영체계 등의 가이드라인이 담긴 내용을 법으로 제정하는데 있어, 이번 증차가 중추적 역할로 활용할 것이라는 견해다.

이들은 화물운송 물량이 택배로 빠르게 흡수되고 있는 상황을 정부가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택배만을 위한 관리체계 및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미온적이라는 것이다.

A택배사의 중책을 맡고 있는 한 관계자는 “터미널ㆍ영업소 등 전국 네트워크를 축으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고 상품을 전달하는 수단 중 하나로 화물차가 투입되고 있으나, 단지 화물차를 사용한다는 명목 하에 택배 전체를 화물법 잣대에 끼워 넣는 건 불합리하다”며 “정부도 화물운송과 택배는 생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나, 화물운송업계(일반ㆍ개별ㆍ용달)에 휘둘리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인가내준 사업 허가증이 개인사유 재산으로 취급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부허가를 매매하는 것은 물론, 번호판에 프리미엄을 붙여 차익을 남겨 장사하는 행위가 인정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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