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교통안전추진체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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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교통안전추진체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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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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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생과제의 문제점은 현장에 가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로 시작해서 자동차로 끝나는 자동차생활에서 끊임없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격는데도 불구하고 자치행정 현장에서 교통안전관리는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왜 우리가 사는 지역이 교통사고가 많은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어느 정도나 될까.

오늘날 자치행정의 교통안전추진시스템을 조직·인력·재원측면에서 살펴보면 미흡하기 짝이 없다.
광역·기초자치 모두 교통안전법상 교통안전위원회와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의무화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 성과를 내는 시스템이라기 보다는  교통안전을 위해 성의만 표시하는 정도가 대부분이다.
교통안전전담조직인 교통안전과가 있는 곳은 전국에 한 곳뿐이고 전담인력을 교통안전문가로 배치한 곳은 한 곳도 없다.
교통안전계획대로 실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비판이나 벌칙을 가하는 시스템도 없다.
그렇다보니 교통안전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풍토가 조성된 것이다. 그동안 교통안전투자 재원도 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투자하는 분야도 사고잦은지점 개선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등 도로환경개선에 주로 투자됐다.

상대적으로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투자는 중앙정부의 교통안전공공기관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부실한 지방자치 현장의 교통안전추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언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 수용해야 교통안전선진국이 될 수 있다.

첫째, 지방자치 교통안전평가제의 도입이다.
미국과 일본등 선진국은 중앙정부에서 교통안전예산지원할 때 교통안전계획과 성과를 평가해 차등지원하고 있다.
3∼5년단위 중장기  교통안전계획서와 과거의 실적, 사고율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근거로 교통안전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지역간 자율적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런 배분과 경쟁시스템이 없다. 이렇다 보니 주민들과 관리주체인 자치단체도 자기들이 사는 지역이 교통안전수준이 높은지 혹은 낮은지 모르고 그냥 무관심한 채로 지나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교통안전시범도시를 도입해야 한다. 영국은 일찍이 교통안전시범도시를 도입하여 대폭 교통사고를 줄이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교통안전시범도시의 특징은 교통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교통안전민관협의체 운영,속도카메라 확대를 통한 철저한 속도관리 맞춤형 교통안전대책 적용 등이 주요내용이다. 교통안전예산은 매칭펀드로 중앙과 지방이 재원을 공동분담한다.교통안전의지가 있는 자치단체부터 먼저 지원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고 있는 것이다.

셋째,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교통안전 민관협의체의 실질적 운영이다.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일본의 오이따현이다. 이곳의 교통안전협의체는 교통관련 단체 뿐만 아니라 상공회의소,변호사회 심지어 이용사협회 까지 모든 단체가 총망라하여 참여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평가회를 갖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안을 제시하는등 실질적 성과가 나오도록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사망사고가 난 지역 일대를 교통사고 비상사태지역으로 선포하고 1달간 특별관리하여 주민의 각성을 촉구한다.

넷째,지역별보험 차등화제도의 도입이다. 이미 선진국에서 오래전에 도입하여 성공한 이 제도를 우리나라는 논란만 계속되하고 있다. 공정사회구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역간 교통안전경쟁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주민의 교통안전수칙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교통안전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앞장서 맞춤형 교통안전대책을 실시해 우리가 사는 지역이 안전한 지역임을 만방에 알리고 안전에 대한 자긍심을 심어 주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 교통안전조례를 도입해 교통안전에 앞장서는 지역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오직 중앙정부에만 의존하여 내려오는 지시를 마지못해 이행하는 소극적 교통안전행정을 탈피해야 한다.

여섯째. 모든 자치단체에 영국처럼 교통안전담당관을 두되 반드시 교통안전전문가를 배치해야 한다. 공무원의 공공서비스질이 떨어지는 것은 알만하면 돌리는 순환보직제도이다. 복잡한 문제를 상식차원에서 일반행정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교통사고는 사람, 자동차, 도로환경 뿐만 아니라 문화·제도적요소가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종합·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효율적 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할 능력을갖춘 교통안전전문가를 배치해야 책임감을 가지고 교통안전업무를 추진한다.

일곱째, 지방자치교통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을 관리하는 교통경찰의 협조없이는 교통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통안전관리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통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장해야 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서로 책임전가하는 풍토를 개선할 수 없다.
이상 언급한 것 중에서 최우선순위를 두고 우선 적용해야 할 제도는 지방자치제 교통안전평가제와 지역별 보험차등화제도이다. 현장의 지방자치 교통안전추진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적경쟁을 유도할 최적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신상필벌을 엄격히 적용해교통안전을 정착시키는 것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최선의 길이다.
<객원논설위원·계명대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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