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가용 화물차, 압박 수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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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자가용 화물차, 압박 수위 높인다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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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업계, 연중무휴 상시 단속...“발 못 붙일 것”

용달협회, ‘배’ 번호판 예의주시...불시점검 예고

화물협회, 지자체 단속권한ㆍ포상금제ㆍ전담팀 가동

다음 달부터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자행하는 불법차량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가 내달 말부터 비사업용 택배차(1.5t 미만 집배송용)에 대해 사업용 허가를 발급,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기로 하면서, 화물운송업계(일반ㆍ개별ㆍ용달)가 이들 차량에 대한 점검활동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택배증차를 놓고 첨예한 대립구도를 고수하고 있는 용달화물업계(1t 미만 사업자 겸 차주)는, 택배 터미널을 중심으로 불시 단속을 준비 중이다.

이들 사업자단체는 집하된 상품이 한데 모여 각 노선별로 분류되는 터미널과 영업소를 중심으로, 작업이 개시되는 시간대(오전 4~6시경)에 맞춰 점검을 계획하고 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택배만을 취급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사업용으로 전환ㆍ허가된 배송차량(‘배’ 노란색 번호판 부착)에 대한 데이터를 취합하는 작업과 함께 관련 정보를 토대로 활동 유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진행된다.

협회 관계자는 “택배증차 차량은 영업용 소형화물차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및 교육 등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책임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업종별로 사업용 화물차는 법에 의거, 관련 정보를 해당 사업자단체에 등록ㆍ보고하고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증차시기에 맞춰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신고포상금제(일명 카파라치)’에 대한 준비도 활발하다.

경기전망 기상도에 먹구름이 끼면서 화물운송시장의 악영향이 예고된 상태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종사자들에 따르면, 최근 화물운송시장은 수출ㆍ입 물량 둔화세와 함께 상품자체가 다품종ㆍ소형화되고 있어 월평균 운송ㆍ처리량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유류비ㆍ통신비 등 고정지출금은 증가하고 있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또 이들은 저렴한 배송단가에 매료된 화주사들이 택배사와 계약ㆍ처리하고 있어 물량확보에 적신호가 켜진 가운데,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행위로 인해 사업용 화물차주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관련 업계(일반ㆍ개별)는 비사업용 차량의 불법행위와의 전쟁에 들어갈 것이라고 벼르고 있다.

자가용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점검활동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 올 상반기 중으로 방지대책 등이 담긴 추진안을 실행키로 한 이들 단체는,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와 함께 기존에 부여됐던 협회 단속권한의 부활을 준비 중이다.

최근 해당 협회는, 2013년 사업계획을 통해 자가용 화물차 불법행위 방지대책을 수립했고,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천명했다.

이 내용을 보면, 화물운송업계 및 각 단체의 공조체제를 구축해 신고포상금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화주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창설, 지자체와 연계해 상시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효과적인 단속ㆍ점검을 위해 단속권한을 지자체로부터 부여받는 방향으로 조율을 추진한다.

협회 한 관계자는 “화물법상 불법으로 명시된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자행하는 이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합법적으로 활동 중인 영업용 차주가 위협받고 있다”며 “지자체가 단속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지도증’만 발급해주고 있어 지도ㆍ점검활동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간 지자체와 합동체제로 단속을 행했으나, 이 방법과 함께 상시 지도ㆍ점검이 가능한 전담반을 편성ㆍ가동할 것”이라며 “계절별ㆍ특정일에 따라 활동방법을 세분화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신포포상금제에 대한 절차ㆍ방법 등의 내용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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