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이사업체’ 불법 위탁행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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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이사업체’ 불법 위탁행위 안된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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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주선연합회에 계도 요청 ...


랜차이즈 형태로 운영하는 대형 이사화물주선업체들은 불법위탁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토해양부는 프랜차이즈 이사업체의 위법소지가 있는 사업행위에 대한 민원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이사화물시장의 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화물운송주선연합회에 계도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시장에 만연한 무허가 이사화물 취급행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12월 화물운수사업법 시행령에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한 바 있다.

법령에서는 이사화물운송주선사업을 “이사화물을 취급(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으로, 그리고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11년까지는 화물운송차주의 부대서비스를 포함한 이사화물취급행위에 대한 처벌을 두고 법령해석에 다소 이견도 있었으나, 개정법령 시행 이후에는 화물운송차주의 부대서비스를 포함한 이사화물 취급행위가 불법이라는 판단과 법령적용이 명확해진 것이다.

이 같은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프랜차이즈 이사화물주선업체들은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이사화물을 1대 보유 화물 차주에게 포장, 운반 등 부대서비스와 사다리차 용차 등 이사화물서비스 일체를 위탁하고 이를 위탁받은 화물운송차주 책임 하에 이사화물을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시장 질서 문란과 함께 민원을 야시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프랜차이즈 이사화물주선업체의 ‘명의이용금지’ 위반이거나 화물운송차주의 ‘무허가 이사화물 주선행위’에 해당돼 법령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프랜차이즈 이사업체가 화물운송차주에게 ‘이사화물의 운송’ 만을 위탁하고 운송비를 지급한 경우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나, 부대서비스를 포함한 이사화물 전체를 화물운송차주에게 위탁한 경우 법령에 위반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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