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하루만 멈춰도 3500억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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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하루만 멈춰도 3500억원 피해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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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당 단가 700~800원 이상 개선 촉구

“종사자ㆍ택배사의 공감대 형성된 상태”

택배업계를 중심으로 서비스 중단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만일의 사태에 따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 1인당 택배 이용횟수가 월평균 10건을 넘어서면서 18개월 만에 3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또 이 가운데 택배기사 등 시장 종사자들이 물가현실을 반영한 방향으로 요금조정이 이뤄져야 할 시기라며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6~7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을 포함한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제정ㆍ시행을 예고한 신고포상금제(일명 카파라치)로 인해 대두됐던 택배 운송거부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당시 택배대란에 따른 직간접 피해금액은 1일 기준 약3500억 선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로 예고된 택배 중단에 따른 피해는 이보다 심각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련업체들이 마지노선으로 서비스 중단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박스당 단가(700~800원)에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택배기사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동참의사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요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요금을 현실화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된 정부지침은 물론, 이를 지속 가능케 하는 택배법이 정부로부터 나오지 못하고 있어 당분간 요금 조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택배영업소와 본사가 고수하고 있어, 처우개선에 대한 뾰족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는 종사자들이 택배중단에 대거 몰릴 것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또 택배물량이 일시적으로 폭주하는 기간과 배송이 까다로운 노선으로 인해 택배기사가 태부족한 지역에 단기간 충원되고 있는 일명 용차차량에게는 박스당 단가 1500원의 요금이 책정ㆍ지급되면서 기존 근로자들의 신경이 날카로워진 점도 ‘대규모 사태’의 가능성에 힘을 더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의 택배 중단은 지난해 택배대란이 일촉즉발로 치닫았을 당시 산정된 피해규모를 초월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택배사에 따르면 지금은 택배대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던 당시보다 자가용을 포함해 택배차량이 1.5배 이상 늘어난 상황에다 계약ㆍ협력사와 함께 근로조건과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배송기사들도 합세할 것이라는 의사를 보이고 있어 사회적으로 이슈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기준을 통과하면서 택배업체 자격을 인정받은 A업체 CEO는 “배송기사와 차량부족 현상은 요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태동기인 지난 2000년보다 요금이 계속 떨어지는 기이한 현상 때문에 배송기사와 택배사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요금을 현실화하고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관련제도와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종사자들과 택배사의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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