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서비스 ‘올 스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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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서비스 ‘올 스톱’ 예고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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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근로자 처우개선 위한 ‘요금조정’을”

“문제 공감하고 사회적 합의 도출해 낼 것”

“택배법 신설 등 제도장치 마련 강력요구”

택시에 이어 택배도 운행 중단의 조짐이 일고 있다.

‘올 스톱’이란 초강수를 예고하고 있는 택배업체들의 행보는, 늦어도 올 상반기 안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권 교체시 공약으로 제시된 사업과제 중 절반 이상이 100일내에 최종 선정ㆍ추진돼왔던 전례를 감안해 볼 때, 새 정부에서도 비슷할 것으로 보여, 시기상 올 상반기가 최적기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는 택배증차 대수를 산정ㆍ공급하기 위해 실시된 정부 평가에서 기준을 통과한 17개 업체를 중심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 분과위원회에서는, 자가용 택배차량 중 신용불량자 등 부적격 판정을 받은 차주(50%)들을 증차 대상에 포함시키는 추가 방안과 함께, 근로환경ㆍ처우개선을 실행키 위한 과제를 논의하면서 마지막 카드로 서비스 중단을 뽑아들었다.

위원회 한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이 이뤄지려면 박스당 단가(700~800원)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2534원(2012년 기준)의 택배요금이 최소 3000원대로 올라야 하지만, 사실상 정부 측 가이드라인과 관련법(택배법)이 있어야 실행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최근 현대로지스틱스가 500원 인상을 선포했으나, 업체별로 전년도 영업이익ㆍ실적을 갱신하기 위해 타 업체의 계약물량과 배송기사를 작업하는 행위가 암암리에 이뤄지면서 경쟁이 과열되고 있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반드시 택배법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체들은 배송단가 인상과 함께 택배시장을 보호하는 법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집회를 통한 공론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 중이다.

이들 업체가 서비스 중단을 거론하고 있는데는 두 가지 이유에서 시작된다.

먼저 택배요금 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배송기사의 박스당 단가가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이직ㆍ이탈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반면, 물량은 매년 늘고 있어 기존 인력이 감수해야할 부담이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태며, 택배차량ㆍ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관련 업체들은 요금 현실화와 동시에 배송기사가 수령하는 단가를 인상ㆍ지급하면서 배송인력과 차량을 충원해 나갈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정부ㆍ화주ㆍ소비자와 합의점을 이끌어낼 것을 목표하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선 최근에는 산업계의 상생ㆍ복지가 강조되면서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며 “근로자 이탈로 택배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음을 대대적으로 표명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내 메이저업체를 포함한 택배사들이 요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논의한 지난 2008년 당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가격담합에 대한 징계가 떨어진 바 있다”며 “처우개선에 따른 배송단가를 현실화하는데는 택배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의 또 다른 중심에는 택배만을 위한 법제화 요구가 자리 잡고 있다.

택배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17개 업체들은, 관련법을 신설해 사업용 택배차량의 수급조절을 시장추이에 맞게 자율화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택배요금 및 배송단가를 산정ㆍ적용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업체 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차량ㆍ인력부족난을 해소해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또 이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이에 대해서는 사업정지ㆍ자격박탈 등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 자격미달업체를 흡수ㆍ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매매가 불가능한 형태로 택배시장에서만 통용되고 위반 시에는 즉시 말소ㆍ회수한다는 정부지침에 의거, 화물법에 명시된 화물운송업종(일반ㆍ개별ㆍ용달)의 번호판(아ㆍ사ㆍ자ㆍ바)과 별개 형태(택배전용 번호판 ‘배’)로 공급을 앞두고 있어 법신설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택배물량을 기준으로 허가를 공급ㆍ조절하는 한편, 과잉경쟁과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운영방안과 함께 정부의 관리ㆍ감독 내용이 담긴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것이 택배사들의 견해다.

B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의 요구에 의해 매년 택배시장이 커지고 있으나, 이 산업만을 위한 어떠한 규정과 관련제도도 없이 화물법에 끼워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택배시장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이 나오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행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실에 맞지 않는 배송단가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과 함께 서비스 제공 및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규정ㆍ조정사안 등에 따른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의 필요성을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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