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 ‘신고포상금제’ 또 미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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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신고포상금제’ 또 미뤄지나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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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증차 완료시기 맞춰 진행...빨라야 7월께 시행될 듯

지자체 “제도시행 준비 완료...정부방침에 따라 대기 중”

이달 말 가동될 것으로 전해졌던 화물운송관련 신고포상금제(일명 카파라치)가 올 하반기로 미뤄질 전망이다.

지난해에 이어 또 한 차례 불발 위기다.

이처럼 시행이 미뤄지고 있는데는 신고포상금제도를 법제화한 국토해양부가, 택배증차를 이유로 시행일을 늦추고 있다는데서 비롯됐다.

1만3500여대의 자가용 택배차량을 영업용으로 전환하는 택배증차 사업을 진행 중인 국토부가, 이 작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ㆍ시행해 줄 것을 지자체에 지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신고포상금제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등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1년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11.06.15)이 개정되면서 마련된 제도다.

6개월 후 동법 시행령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난해 7월에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제정했고 시의회에 접수ㆍ검토되면서 초읽기에 들어간 바 있다.

당시 국토부는 제도 시행일을 증차완료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내용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하면서 유보시키는데 성공했고, 이달 안으로 증차를 매듭지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택배증차 프로세스를 크게 5단계로 나눠 볼 때 이제 막 3단계 과정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현재 진행 중인 증차관련 신청자(자가용 택배차주)에 대한 평가와 이를 기초로한 업체별 산정 대수를 심의ㆍ결정하는 절차를 종합해 볼 때, 적어도 두 달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허가를 득한 자가용 택배차주가 해당 지역 관할관청에 영업허가를 등록하고, 이 내용을 해당 사업자 단체에 보고하면서 관리ㆍ감독이 행해지는 최종 단계까지 성료되려면, 올 상반기 안으로는 시행이 어렵다는 결과가 나온다.

최근 증차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작업과 함께, 이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자가용 택배차주들을 대상으로 모집이 이뤄졌다.

접수를 진행한 해당 기관에 따르면, 이번 주부터 신청자(1만6099명)의 자격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며, 항목별 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긴 데이터를 이달 말까지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4월부터는 업체별 공급대수를 산정하는 작업과 함께 허가된 차량의 관리방법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발표한 후, 16개 시ㆍ도 관할관청에 허가를 등록하는 절차가 5월과 6월 사이 진행될 것으로 짜여 진 상태다.

이에 따라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위력도 한 풀 꺾인 모습이 나오고 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택배증차관련 절차와 이에 대한 공급이 빨라야 오는 6월에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국토부 방침에 따라 포상금제 시행일은 하반기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시행에 있어 준비는 완료됐으나, 별도의 지시가 내려오지 않고 있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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