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행 물류 통관 속력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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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행 물류 통관 속력 빨라진다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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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AEO 성료...“통관절차 간소화”

협약내용 상반기 내로 적용ㆍ실행될 것

국내에서 중국으로 보내지는 화물에 대한 통관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1월부터 진행된 한(韓)ㆍ중(中)간 AEO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이 막바지 단계에 달했다.

최근 관세청은 지난 11월부터 14일까지 중국 해관총서와 진행한 최종 실무협상의 계획대로 매듭지어졌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협상에서는 협정문 본문 및 상대국 AEO공인업체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종류 ▲상대방 공인기업 인식방법 ▲자료교환 방법 ▲협정의 이행과 평가 등의 내용이 담긴 AEO MRA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이 검토됐으며, 중국과 최종 합의하는데 성공했다.

또 AEO공인기업에 대한 수출입 관련 혜택을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폭넓게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이견이 좁혀졌으며, 협정문 본문과 MRA 혜택 부여에 대한 구체적 사항 및 세관의 수행절차 등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 상반기 중으로 협의내용이 적용ㆍ실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과의 AEO MRA가 체결될 경우 중국으로 전달되는 화물에 대한 세관검사가 축소되며, 과세가격 심사 등이 간소화 돼 중국내 국내 제조사와 외국계 산업체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케 된다.

또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우선검사 조치 등의 혜택을 부여토록 돼 있어 AEO 수출기업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운영절차 협의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면서 이르면 금년 상반기 중 AEO MRA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출경기 위축과 환율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국내 산업체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관세당국은 지난해 3월 상호 공인기준을 비교하면서 협상에 들어갔으며, 네 차례에 걸친 합동심사와 두 차례 심사국장회의 및 실무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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