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업법(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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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업법(안) 철회 촉구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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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사화물주선협회(이하 서울이사협회)가 이사화물업권 사수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포장이사업법(안)에 대한 전면전에 들어갔다.

지난 2월 22일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귀속돼있는 포장이사업을 분리ㆍ독립시켜야 한다는 포장이사업법안이 발의된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들 협회가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이사협회는 현행법상 관리ㆍ감독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강조, 세금납부를 비롯해 산재보험 및 이사화물 적재물배상책임보험이 시행되고 있어 소비자 권익보장과 업체 운영에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발의된 주요내용은 모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법제화돼 적용되고 있으며, 이사화물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올해부터 적용되는가 하며, 전국 6000여명으로 추정되는 허가 취득 사업체가 이를 이행하고 있다.

오용호 비대위 위원장은 “입법발의 제안에서 주장하는 탈세나 근로자 인권ㆍ소비자 권리 침해와는 연관성이 없음에도 마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취득해 사업하고 있는 기존 포장이사업체를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며 “부칙2조의 경과조치 내용은 기존 허가권자의 허가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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