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 업종으로 손꼽히고 있는 택배산업 현장에 봄바람이 불 전망이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택배ㆍ퀵서비스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에 이어 정부가 최대 보험료의 50%를 지원해야 한다는 개정안이 최근 발의되면서, 이들 종사자들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이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이 상정됐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 외 14인)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택배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점을 감안해 정부가 이들 종사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를 최대 절반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사용종속관계 및 보수 정도 등을 종합해 보험료 지원 규모를 산정ㆍ지원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사업주의 부담은 물론, 근무도중 발생한 사고피해자의 부상ㆍ치료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특수근로자의 근로복지 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회피하고 있어 가입률이 9.2%대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 현행법상 특수근로자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2분의 1씩 부담하고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주의 가입 방해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교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