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유원지에 매매단지 못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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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유원지에 매매단지 못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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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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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연수구, 무단적치된 중고차·컨테이너 대상
강력한 행정제재 및 지역 주민 연계 실력행사 추진
"경인아라뱃길에 조성된 수출단지로 조속이전할 것"
 

【인천】인천시 연수구가 옛 송도유원지(송도관광단지 4블록) 내 무단적치 컨테이너 등 불법 중고차매매단지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연수구는 송도관광단지 4블록 내 중고차매매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적치물인 컨테이너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행정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송도관광단지는 인천시가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으로 조기 개발의 필요성에 대두됨에 따라 지난 2011년 송도유원지 개발사업을 승인하고 2014년까지 테마파크 등 관광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 2008년 1월 송도해수욕장 일대를 철거하면서 새로운 관광단지 개발을 추진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관광단지 개발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토지주들이 인천시와 연수구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송도관광단지 4블록을 수익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연진공사, 프로카테 등 중고차 수출업체와 임대계약을 맺고 현재 중고자동차 약 700여대 및 컨테이너 40여개가 무단 적치된 상태다.

이에 따라 구는 "인천시민의 향수가 묻어있는 유일한 관광단지였던 송도유원지에 불법 중고차매매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함께 지역주민과 연계해 실력행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는 송도관광단지내 4블록 내 컨테이너 등 무단적치물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시정지시 및 사전계고를 통해 자진 시정토록 할 예정이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등의 강력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송도관광단지는 20만8710㎡ 규모로 인천도시공사 30.55%, (주)싸이칸홀딩스 68.58%, 개인0.87%의 지분을 갖고 있다.

연수구는 불법 중고자동차매매단지 조성 문제가 불거지자 구청장의 공사중지가처분 신청가능 여부에 대한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구청장에게 권한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4블록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고발 등) 권한 유권해석을 시를 통해 국토교통부 질의에 대해 시장과 도시공사가 조치함이 타당하다는 구두의견을 전달 받았다.

4블록 토지주인 인천도시관광과 싸이칸홀딩스는 송도관광단지 2, 3블록에서 영업중인 중고자동차 및 컨테이너는 그대로 유지한 채 4블록 내 행위를 못하게 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2, 3블록 철거 선행 시 4블록도 원상복구 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는 경인아라뱃길에 조성된 중고자동차 수출단지로 조속히 이전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한편 연수구의 행정대집행 추진과 함께 옛 송도유원지가 불법 중고차매매단지로 전략하는 것에 대한 현재 지역사회의 여론이 심상치 않아, 향후 지역주민들의 항의집회 및 구 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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