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경찰, 버스중공영제 재정보조금 횡령사건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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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경찰, 버스중공영제 재정보조금 횡령사건 '이견'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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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경찰, '인건비 목적외 사용' 놓고 대립

시, "인건비는 선 지급…제도적으로 횡령 있을 수 없다"
경찰, "차량할부금 등 운전자급여와 관계없는 곳에 충당"

【인천】인천시와 경찰이 버스준공영제 재정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 '인건비 목적외 사용'을 놓고 서로 입장이 달라 논란을 빚고 있다.

시는 지난 10일 버스준공영제 재정보조금 횡령사건 해명자료에서 "인천형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총 운송원가를 산출하기 위해 운전직 급여와 복리후생비,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 12개의 고정비용과 연료비 빛 차량정비비 등 2개의 변동비용 등 총 14개의 항목에 대해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해 총 운송원가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버스운송수입(카드 및 현금 수입)과 유가보조 등 총 수입을 대비해 흑자·적자를 판정해 적자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을 재정지원하는 제도라며 운전직근로자 인건비 산정은 차량 1일 대당 표준운송 원가의 고정비에 운전직 기준인원을 적용해 산출하고 있다.
특히,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은 사업자와 운전직 근로자 대표의 공동계정으로 입금, 지원 처리하고 있다.

시는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목적을 변경해 사용했다는 사항에 대해 "버스준공영제의 제도는 운수업체에서 매월 운송에 따른 관련비용 및 운전직 근로자의 인건비를 선 지급하고 운송결과에 따른 운행기록확인 등 검증작업을 걸쳐 표준 운송원가를 적용 산출해, 2개월 후 적자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을 후 재정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목적외 사용했다는 부분은 제도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시는 감사관실 주관으로 지난해 3월12일부터 30일까지 2009년 1월부터 8월까지 시행한 인천형 준공영제 특정감사를 실시해 9468만8000원이 환수대상으로 확인돼 현재 환수처분하고 환수중에 있으나, 환수대상 업체에서는 환수처분 사항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인천지방법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소송 및 심판을 청구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정면허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했던 버스준공영제는 그동안 요금인상 등으로 수지가 개선돼 지난해 11월 초 폐지돼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시는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수사결과에 대해 결과가 이첩되는 대로 충분한 법리 검토를 통해 운수업체의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버스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운전직 근로자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재정지원금은 운전자의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로만 지출해야 하는 것"이라며 시의 입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경찰은 "버스업체들이 수령한 재정지원금을 임원 및 사무직급여, 차량가스비, 차량할부금 등 운전자들 급여수준 향상과는 관계없는 곳에 충당한 것은 지급시기에 관계없이 업무상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모든 것은 재판결과에 따라 확인될 것이라며 인천시에서 업체측의 주장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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