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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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계획’ 확정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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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1690억 투입 1만3000대 줄인다

폐업지원금‧차량 잔존가치 등 대당 1300만원  

개인택시 면허 5년 이내는 감차대상서 제외  

보상받는 택시업체는 10년간 양수‧증차 제한  


국토교통부가 택시지원방안의 하나로, 이미 예고한대로 ‘택시 감차보상사업 지침 및 시행계획’을 마련, 지난 8일 전국 지자체에 시달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감차보상 이후 해당 지자체와 운송사업자에 대해 일정기간 증차를 제한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해 택시 공급과잉 해소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논란중에 있는 ‘택시대중교통법’과 ‘택시지원법’과는 상관없이 별도로 추진되는 것이어서 업계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이번 계획이 대당 감차보상금 수준 등 실제 감차보상 내용, 향후 택시관련 법‧제도의 향방 등의 영향에 따라 업계의 반응이 크게 출렁일 것이라는 예상이어서 실제 택시감차를 얼마나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있다.

다음은 국토부가 시달한 감차사업 계획 요지.

 

■추진배경

택시업계의 근본적인 어려움은 택시 공급과잉 구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6년간 택시 수송실적은 22% 감소했으나 면허대수는 오히려 24% 증가했다. 95년 민선 지자체장 출범 이후 자가용 증가와 대중교통 발달로 택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지자체의 선심성 증차가 남발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택시의 경우 95년 11만8436대에서 2011년 16만3443대로 4만4980대나 증가했다.

또 2005년부터 실시한 지역별 총량제도 개인택시 양도·상속(2009년 11월 이전 사업자) 허용으로 택시 수급조절에 한계를 드러내 택시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불어 LPG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올랐지만 택시 요금은 물가관리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억제됐다. 설상가상으로 대리운전 활성화는 택시업계에 직격타를 안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택시 운전사의 임금은 월 평균 150만~180만원 수준으로 열악하다. 간접적 비교대상인 버스 운전사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아 비교우위의 높은 임금을 받는 현실에서 택시기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되고 있다. 경기침체와 수익성 악화, 다양한 외부요인으로 어려움에 닥친 택시업계를 불구경하듯 외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계획 주요 내용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 계획을 수립해 택시 과잉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감차보상 이후 해당 지자체와 운송사업자에 대한 증차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택시감차사업 계획을 지난 8일 시달했다.

택시감차 사업으로 올해부터 향후 3년간 국비 507억원, 지방비 1183억원을 투입, 1만3000대의 택시를 줄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는 국비 50억원, 지방비 116억원을 들여 1282대를 감차한다는 방침이다.

감차대상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별 총량계획에 따라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감차신청이 지원 사업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는 ▲감차보상을 위한 지방비를 확보한 지자체 ▲이미 사업시행 지자체 ▲보상금이 낮은 노후차량(차령 기준)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그러나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신규면허를 받은 운전자가 운행하는 택시와, 2013년 4월 8일 현재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양수)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운전자가 운행하는 택시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영업보상기준에 따라 폐업지원금(2년간 영업이익‧평균 950만원)+차량잔존가격(평균 320만원)으로 산정되며 평균 보상액은 국토부 추정 1300만원 수준이다.

국토부는 면허권자인 지자체의 부담 없이 모두 국비로 감차보상을 실시할 경우 면허를 남발한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해 보상금 지원 비율을 국비 30%(택시당 390만원까지)로 제한했다.

또 지자체가 별도의 보상기준을 마련할 경우는 국토부 지원 기준금액 1300만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금액이 발생할 시에는 지자체가 100% 부담하게 된다.

 

■감차보상 시행 후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과잉공급 해소 효과 퇴색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 ▲지역별 총량계획상 택시 적정대수 초과 시 신규 사업면허 제한 ▲신규면허 발급 등 지원조건 위반 시 국비반납조치(사업지침에 명시)를, 운송사업자에게는 ▲업체 간 합병 또는 폐업기업 인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금 지급일로부터 10년간 증차(양수 포함) 제한 ▲신청서 접수 시 확약서 징구(의무 불이행시 보상비 반납) 등 해당 지자체와 운송사업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감차 차량의 처리 절차

최종 감차 차량에 선정되면 운전자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차량을 인도하고 지자체는 전문관리업체를 선정하거나 관리인을 배치해 도난을 방지하고 차량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또 지자체에서 대상 차량을 매각할 경우 이를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매각토록 했다.

유찰 시에는 입찰 예정가격의 20%씩 저감률을 적용해 재입찰 할 수 있다.

대상 차량을 폐차처리 할 경우, 입찰 예정가를 감정평가액의 50% 이상으로 하고 낙찰자가 없을 시 입찰 예정가격의 20%씩 저감률을 적용해 재입찰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이같은 계획에 따라 감차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 감차대상이 최종 확정돼 감차가 실시되는 시점은 8월 경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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