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개별ㆍ용달화물협회, 택배 신규허가 관련 사후관리ㆍ감독 준비 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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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개별ㆍ용달화물협회, 택배 신규허가 관련 사후관리ㆍ감독 준비 한창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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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업데이트ㆍ대폐차 관리방안 등 만전

16개 택배업체 소속 1만 3457명에 달하는 택배화물전용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자체의 허가ㆍ신청이 본격화되면서 서울지역 화물운송사업자 단체(개별ㆍ용달협회)가 사후관리ㆍ감독을 위한 준비에 한창이다.

이들 단체는 사업용 택배차량 운송사업 허가를 발급받은 신규자에 대한 관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 허가 등록 시기에 맞춰 업무처리를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최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관련법과 업무처리 지침상, 기존 화물운송사업자(아ㆍ사ㆍ자ㆍ바 번호판)와 신규 허가된 택배전용 운송사업자(‘배’ 번호판)를 이분화해 관리ㆍ보고해야 하는 점을 감안, 전산시스템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며, 특히 신규 허가된 ‘배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및 해당 차주는 16개 택배사와 계약하고 이들 업체 소속으로 택배화물의 집화ㆍ배송만을 위해 활동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현장 점검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회는 관련법상 16개 택배사와 계약해 활동이 가능하며 계약기간과 2년간 유효한 사업허가의 특성상, ‘배’ 번호판에 대한 관리 대장 목록을 별도로 마련 중이라며 전산시스템도 택배와 기존 운송사업자로 나눈 포맷으로 정비하면서 택배관리부문에 있어 세부 항목을 추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관련 허가의 양도양수 및 대폐차 등에 따른 관리방안과 취업보고ㆍ등록에 대한 업무처리 내용도 내부적으로 교육되고 있다.

협회 담당자는 “해당 관할관청에서 허가가 이뤄지고 이에 대한 처리내용을 협회로 통보하게 돼있어 유효기간일 등의 세부내용을 검증하는 방법과 현장 점검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교육할 계획”이라며 “허가 받은 자는 차량과 운전자의 명단(허가받은 자 본인의 명단)을 협회에 제출, 취업보고ㆍ등록해야 하는 것에 대비해 별도의 처리절차가 병행되며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에 대한 발급 및 차량부착 등에 대한 안내도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신규허가자들이 제도권안으로 진입한 만큼 교통사고나 벌점이 누적됐을 시 행정처분의 책임과 운전자 본인의 관리를 위한 협회비 납부 의무 및 종합보험가입, 화물운송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교육 등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을 아직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며 “각종 편법행위를 근절하고 사후관리 감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적인 내용이 정부로부터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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