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개인택시캠페인=운전자 준수사항
상태바
2013 개인택시캠페인=운전자 준수사항
  • 관리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쿨존에서는 무조건 속도 낮춰야

 

적발시 과태료 등 최고 2배나 올라
안전띠는 기본…승객에도 권유토록
처벌기준 없는 DMB시청…위험천만

 

 

개인택시공제조합은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최근 전국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개정 도로교통법령을 소개, 안전운전을 당부하고 있다. 법규 위반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지만, 교통사고를 예방해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호에서는 개인택시공제조합이 강조하고 있는 개정 도로교통법 내용 중 특히 유의해야 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주요 법규위반 벌칙 강화 내용 ▲안전띠 착용 의무화 ▲운전중 DMB 시청 금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스쿨존 관리 더욱 엄격=어린이보호구역내 주요 법규위반시의 벌칙이 올해부터 최고 2배까지 강화됐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행위 처벌은 주로 속도와 주·정차 위반에 맞춰져 있다.
택시의 경우 제한속도를 40㎞ 초과하면 13만원, 20~40㎞ 이하 초과하면 10만원, 20㎞ 이하 초과시에는 7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주·정차 위반시에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으로 적발되면 추가로 1만원을 더 물어야 한다.
이밖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신호지시위반이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로 적발되면 12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이 같은 법 적용이 더욱 엄격해진 근거는 바로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이들은 알려진 대로 인지 발달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 등의 속도나 방향전환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
또한 자동차로부터 위험을 느낀다 해도 피신하거나 대처하는 요령이 부족할 뿐 아니라 대처능력이 떨어져 성인에 비해 교통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의 분주하고 무계획적인 행동양식도 사고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또래끼리 달리거나 놀이에 몰두하다 보면 자동차의 접근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자동차 운전자가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사고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이유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에 대한 법규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어린이보호구역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 것이다.
어린이들은 신체가 왜소하거나 연약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치명적인 피해를 입기 쉬우므로 도로상에서는 절대적으로 우선 보호돼야 할 대상이다.

◇안전띠는 역시 생명띠=안전띠가 교통사고시 2차 충격의 피해를 거의 완벽히 줄여준다는 사실은 이미 다양한 검증을 통해 확인되어 있다. 혹자는 교통사고 시 안전띠만 제대로 착용하고 있다면 피해를 8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만큼 안전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운전자의 약 4분의 1은 여전히 안전띠 착용에 소홀하다는 조사도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는 사고 당사자만의 불행이 아니다. 주변에서 달리던 다른 차 운전자나 탑승자 등에게도 불의의 피해를 주게 되는데, 만약 안전띠를 착용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불의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법규에서도 이를 강제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반 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현행 법에서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승차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3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택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탑승자에게 안전띠를 착용토록 하지 않을 경우 운전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 신설 단계에서 택시근로자들의 반발이 뒤따랐다. 아무리 운전자가 승객에 안전띠 착용을 요구해도 승객이 끝내 거부하면 착용이 불가능하나 이 때 단속을 당해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물게 하면 운전자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에 법령은 예외적으로 택시 승객이 주취 중 또는 약물복용 등으로 택시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요구를 거부하는 등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물리지 못하도록 했다.

◇DMB시청은 눈감고 운전하기=수년 전 운행중이던 화물차 운전자가 잠깐 DMB에 눈을 돌려 시청하는 사이 도로상에서 훈련중인 사이클선수단을 덮쳐 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사건이 계기가 돼 도로교통법령에도 운전중 DMB 시청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는 운전자준수사항으로 운전중 DMB 시청을 금지하고 있으나 위반 시 처벌기준이 없어 법령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지만, 여러 실험 결과를 보면 운전중 DMB 시청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행위인 것으로 나타나 절대금지가 확립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DMB 시청을 절대 금지시키기 위해서는 단속에 의한 처벌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입법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계속돼 아직까지 처벌기준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경찰은 적발 시 7만원의 범칙금을 물릴 방침이었으나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주로 내비게이션에 내장된 DMB를 시청하다 적발돼도 내비게이션을 시청 중이었다고 항변하면 DMB 시청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켜두기만 했지 보지는 않았을 때 단속되면 무엇으로 시청 여부를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결국 단속과 처벌 여부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아직까지 처벌기준이 없는 상태다.
대신 내비게이션에 장착된 DMB를 켜 두었다 해도 자동차의 운행을 시작하면 바로 작동이 정지되는 기능을 부가해 운전중 DMB 시청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진행돼 효과적으로 운전중 DMB 시청을 예방할 수 있도록 권고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방식 역시 허점이 노출돼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즉 운행중 DMB 작동을 멈추게 하는 기능을 자동차 소유자 또는 이용자가 사후 조작해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일이 가능해졌던 것이다.
운전중 DMB 시청에 대한 처벌은 이처럼 여전히 논란 속에 있으나, 반대로 대단히 위험한 행위라는 사실만큼은 일반에게 널리 확산돼 전반적 주의력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사업용자동차인 택시의 경우 승객 탑승이 운전중 DMB 시청이 불가능하지만, 정차해 있을 때 DMB를 시청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요하고 있다.
일단 시청하면 차를 움직이더라도 DMB가 계속 작동하는 이상 눈길이 갈 수 밖에 없으므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전중 DMB 시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운전자의 확고한 안전의식만이 이를 근본적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박종욱기자 pjw2cj@gyotongn.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