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번호판’ 이달부터 등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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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번호판’ 이달부터 등록 개시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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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업무 지침 25개 구청에 시달...가이드라인 등 설명회 개최

지난 1일부터 서울지역 택배용 화물운송사업허가 일명 ‘배’ 번호판을 부여받은 이들의 신청ㆍ등록이 본격화됐다.

서울시는 최근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허가 업무 처리 지침에 의거, 택배화물에 대한 집화ㆍ배송만을 담당하기 위한 개별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시는 25개 관할구청 사업용 화물차 허가 담당자를 소집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1차 허가대상자들이 제출한 심사결과 서류를 비롯, 화물법 시행규칙에 의거 신청자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거쳐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시에 따르면, 신청기한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 접수가 이뤄지며, 신청자들은 화물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지3호 서식의 허가신청서와 함께 별지2호 서식 택배용 화물차 운송사업허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각 지자체 조례에 의거 차고지 설치가 의무 적용되는 톤급의 차량을 소유한 신청자는 차고지에 대한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차량 소유에 대한 입증자료물인 자동차 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차량 출고예정ㆍ매매 등에 대한 사유로 등록증이 없을 시에는 양도증명서 및 매매계약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로 대처하면 된다.

가령 지입차주가 허가 받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 계약을 해지한 후 발생한 공번호판 일명 공 T/E에 대해 허가받으려는 자는, 기존 지입차주를 대신해 활동할 자가용 운전자와 차량을 충당ㆍ확보했다는 서류를 허가 신청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허가 후 관리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됐다.

이날 시는 화물운송시장의 각종 편법행위로 불법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택배 전용으로 허가ㆍ등록된 사업용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사항을 담당자에게 안내했다.

안내된 내용을 보면, 사업용 차량 관리가 관련 사업자 단체(개별ㆍ용달협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25개 구청 담당자는 업무처리 내용을 협회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는 해당 협회에 취업보고 및 등록 절차를 밟아 지속적으로 관리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이 담겨 있다.

이외 ‘배 번호판’에 대한 유효기간 만료일과 재허가 및 양도양수에 대한 내용도 언급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관할관청에서 갱신해야 한다”며 “만약 허가 받은 자가 타인에게 사업허가를 양도하려 한다면 허가일부터 2년 경과해야 함은 물론, 양도양수시 해당 관할관청의 관내에서 택배화물을 집화ㆍ배송하려는 이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배’ 번호판으로 허가 받으려는 자의 차량은 화물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제8호에 따라 사업용 차량충당조건에 예외 적용되며, 허가ㆍ등록된 후 동법 제57조 및 하위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관리된다”며 “우편접수가 불가한 점을 감안, 신청자는 서울시 25개 구청 교통행정과로 직접 방문해 접수ㆍ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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