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허가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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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차 허가업무 개시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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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지침 시달…1차 신청 5월 30일까지 받아...  
 


자가용 택배 화물차에 대한 허가 업무가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 지침’을 통해 허가신청 대상자들로 하여금 5월 30일까지 1차 신청토록 했다. 2차 신청은 6월 10일부터 30일까지다.          

이번 1차 신청은 국토부장관이 허가대상자로 선정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16개 택배업체 소속 1만3457명의 자가용 소형 화물차 차주들이다.
신청자들은 반드시 본인 소유의 차량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번 허가는 용달화물(1톤 이하)과 개별화물(1톤 초과 1.5톤 미만) 차량에 한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택배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허가를 받는 차주가 차량을 양도하려면 허가 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관할지역에서 택배업에 종사하려는 자에 한해 양도할 수 있다.
이번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배’자 번호판이 부여된다.

만약 허가 당시 전속계약을 한 업체를 퇴사하게 되면 1개월 이내에 국토부가 인정해 공고한 16개 택배업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해야만 허가가 유지된다.

관할관청은 본 허가시 신청자들의 소속 협회에서 발급하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사본) 첨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허가업무의 사후관리요령으로, 허가사항은 별도의 허가대장으로 기록관리해야 하며 그 내용을 관련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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