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번호판’ 사후관리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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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번호판’ 사후관리 ‘적신호’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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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허가신청 대수ㆍ협회 취업등록 대수 천차만별

택배업체, “택배차는 화물차와 별개...신청 안해도 돼”

일명 ‘배 번호판’으로 불리는 택배전용 화물차에 대한 사후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토교통부가 심사결과와 함께 발표한 업무 지침에 대한 내용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8일 공개된 지침 내용을 보면, 1차적으로 선정된 1만 3457명은 심사결과를 통보받는 즉시 해당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허가신청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이어 접수를 마친 신청자는 16개 택배업체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서류와 함께 임시허가증을 화물운송사업자 단체(개별ㆍ용달화물협회)에 제출해 처리결과를 보고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본 허가시에 해당구청에 제출할 것을 명시해 놨다.

다시 말해 지침상 신청자는 협회에 취업등록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대로라면 관할관청에 접수ㆍ처리된 배 번호판 대수와 협회에 등록된 숫자가 일치해야 한다.

하지만 양쪽의 데이터는 상이하다.

대표적으로 지난 1일 서울지역에서 등록해야할 대수는 2261대다.

지난 28일 기준, 집계현황을 보면 관할관청에 신청된 대수는 적게는 60%에서 80%가 등록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25개 구청별로 차이가 있으나 절반이상을 넘어섰으며, 임시허가증을 발급받은 신청자들이 택배업체(16개)와 전속계약을 맺는 것과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 이를 제출해야 최종 완료되기 때문에 31일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협회에 취업등록된 대수는 1/5에 불과하다.

협회가 취합한 대수를 보면 용달 400대ㆍ개별 0대다.

이 상황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일부 택배업체에서 협회에 등록ㆍ보고하지 말라는 문서를 각 영업소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서에는 ‘택배차량은 택배회사와 계약해 관리받고 있기 때문에 개별ㆍ용달화물과는 별개이며 허가신청 관련 처리내용을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택배전용차량(배 번호판)의 활동 범위뿐만 아니라 2년간 매매가 불허한 제한적 특징을 감안, 국토부가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협회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업체가 임의적으로 조작해 허위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업무지침에 명시된 ‘배 번호판’ 관리내용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방침을 역행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택배전용차량의 관리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 7조 제3항ㆍ4항에 의거, 배 번호판의 허가사항은 관련 협회가 별도 허가대장(택배)기록을 관리하면서 양도ㆍ양수와 함께 허가 받은 자가 택배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활동을 실시하고 감독결과를 보고에 대한 업무를 협회에 위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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