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폐차’ 이어 ‘허위 택배차’ 까지 물류산업 ‘만신창이’ 되나
상태바
‘불법 대폐차’ 이어 ‘허위 택배차’ 까지 물류산업 ‘만신창이’ 되나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배 번호판, 사전심사 ‘통과자’ 본 허가는 ‘탈락’

불법 택배업체 ‘서류조작’ 의혹 ‘후폭풍’ 예고

어느 하나 성한 곳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지난 2004년부터 신규허가가 동결된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증차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된데 이어, 두 달 전에는 이를 처리하는 담당자들과 감독 기관인 관할관청 관리자들까지 이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화물운송을 포함한 물류산업계에는 파장이 일었다.

채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일명 ‘배 번호판’이라 불리는 택배전용차량 허가과정에서 ‘서류조작설’이 나오면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문제의 시발점은 ‘배 번호판’에 대한 1차 허가신청이 진행된 지난달, 사전심사에서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불충분으로 본 허가에서 탈락한 대상자들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신청자의 이력을 보면, 지난해 공급기준 고시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2010년 이후)에 사업허가를 양도ㆍ양수했다는 점에 이어 택배업체와의 계약시점을 포함해 활동기간과 화물운송 경력에 대한 내용증명이 불충분하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30일 A씨(남ㆍ43)는 허가에서 제외됐다.

이유인 즉슨 지난 2011년에 A씨가 용달화물 사업허가를 양도양수한데 이어, 택배업체와의 계약 시기와 화물운송업에 종사했는지에 대한 이력이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본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관청은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국토교통부가 하달한 업무지침에 따라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울산에서 용달사업을 하다가 잦은 고장과 차량노후로 인해 지난 2010년도에 신차를 구입했고 이듬해 사업용 넘버(번호판)를 매매한 값으로 차량 대금을 지불했다. 이어 신차로 자가용 영업을 해오다가 2011년 7월부터 B택배업체의 지입차주로 배송해왔으며 지난 4월에는 ‘배 번호판’ 1차 허가대상자로 선별돼 신청 안내문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지난달 해당 구청으로부터 불가판정을 받으면서 ‘배 번호판’을 획득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A씨는 “사업용 넘버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영업소로부터 전달 받았으며, 업무일정상 영업소 자체적으로 준비하겠으니 염려하지 말고 배송에만 전념하라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지난 2월 진행된 사전심사 접수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그는 “소속 자가용 택배기사(신청자)의 서류를 모두 취합해 영업소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심사결과 합격자에 포함됐다는 내용을 영업소로부터 확인했고 이와 함께 허가신청관련 안내문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례를 감안할 때 자격미달로 허가를 받지 못한 이들이 나오면서 사전심사에서 통과한 1만 3457명에는 ‘허수’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택배회사가 서류작성 및 접수를 대행했다는 점과 이들 중 일부는 자가용 택배기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신청ㆍ접수됐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활동 중인 C업체 배송기사 이씨(남ㆍ37)는 택배영업소와 계약하지 않고 프리랜서 식으로 활동하고 있어 증차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부터 ‘배 번호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이씨에 따르면 영업소장 박씨가 친인척 명의로 등록한 자가용 택배차로 ‘배 번호판’을 신청ㆍ획득했고 친분이 있는 자신에게 해당 차량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행 중이다.

이씨는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고민하던 차에 박씨가 사업용 차량을 대여해주겠다면서 제안했다”며 “자가용 유상운송으로 단속돼 처벌받는 것보다 월 15만원 박씨에게 지불하면서 편히 일할 수 있어 천만다행”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례가 잇따라 포착되면서 택배업체 내부적으로 서류조작에 연루돼 있을 것이라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여기에 사전심사 접수 당시 마감 2일 전까지는 증차확정 대수(1만 3500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반면, 마감당일에 기준치 이상(1만 6099명)을 초과하는 서류가 동시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문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택배증차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택배 사업체 단체에서는 7000~8000대가 자가용 택배차로 활동 중이라고 제시한 바 있으나, 정부가 증차하겠다고 공식화한 다음에 증차대수를 산정하는 자리에서는 자가용 택배차가 1만 5000여대라고 내놓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과 5~6개월 만에 자가용 택배차가 2배가량 대폭 증가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자료”라며 “택배업체가 제시한 요구대수에는 실제 자가용 택배차량 대수만큼 허수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