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신고제는 이행불가능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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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신고제는 이행불가능한 제도”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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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주선업계, 전국적 거부 움직임 확산  

- “건별 거래내역 신고는 기업활동의 자유 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물운송실적신고제가 화물운송주선업계 최대의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입안단계에서부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현실적인 발상임을 강조해왔으나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지침을 만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를 실제 시행해보니 전혀 ‘말이 안되는 제도’라는 의견이 전 업계에 파급되고 있다.

업계는 이 제도가 심지어 위헌요소까지 안고 있다며, 이행이 불가능한 부분을 강제화하는 것은 실정법 위반 사례만 증대시킬 뿐 정상적인 시장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뒤흔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업계 내부에는 ‘집단 거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주선업계가 지적하는 이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화물운송주선사업자의 모든 거래 내역을 계약 건별로 실적신고시스템에 입력토록 한 부분’이다.
업계는 이를 두고 기업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수퍼마켓 주인이 판매하는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누구에게 얼마에 사서, 누구에게 얼마에 팔았는지 일일이 신고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선연합회 관계자는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을 거래 건별로 전부 신고토록 강제하는 제도는 국내외 타 산업 어디에서도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업계가 이 제도를 반대해온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대다수가 영세한 주선업체에서 현실적으로 정보화 환경과 인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 입력이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업체 규모가 큰 곳이라 해도 하루 수십, 수백 건에 이르는 거래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려면 전담인력과 비용을 감당해야 하나, 이는 국가 행정편의를 위해 그 비용을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주선업계는 주선사업자의 신고항목을 단순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세무신고 내용으로 실적을 확인토록 하는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의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선사업자의 실적신고 항목은 모두 8개로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차량현황 등 기본 정보 ▲운송 또는 주선 의뢰자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 ▲계약 화물 배차현황 및 위탁현황  ▲운송차량 등록번호 ▲운송개시 및 완료일, 출발지 및 도착지 ▲화물의 품목, 중략, 개수, 용적, 형태 등 운송화물 정보 ▲운임 또는 수수료 등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이 지침은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상의 ‘화주와 계약한 실적, 운송사업자간 계약실적 등 모든 실적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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