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덮개 화물차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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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덮개 화물차 꼼짝마!!”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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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ㆍ하반기 집중 단속 실시

지난해에 이어 서울시가 ‘덮개 없는 화물차<사진>’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 서울시설공단은 주요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는 대형 화물차 중 덮개를 씌우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 점검 중이며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가하는 등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단속은 4개월간(5~6월ㆍ9~10월) 올림픽대로를 비롯, 강변북로와 내부순환ㆍ북부간선도로ㆍ동부간선로 등에서 이뤄지며, 특히 ▲올림픽대로 염창IC(공항방향)~강서지역(발산·방화), 김포매립지 ▲강변북로 가양대교, 서빙고고가(일산방향)~은평, 수색지역 ▲북부간선도로 신내IC(구리방향)~신내동, 구리시계 ▲동부간선로 당현4교(의정부방향)~상계, 의정부지역 ▲동부간선로 마들 지하차도(성수방향)~구리, 은평, 수색지역 등 화물차 낙하물 사고다발지점으로 선정된 곳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된다.

이번 단속과 관련해 공단은, 미덮개 화물차량으로 교통안전과 도로환경에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면서 적발된 차량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단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지난 한 해 서울 자동차전용도로 13개 노선 176km구간에서는 폐토사 2717t와 생활계폐기물(쓰레기 등)이 296t 수거됐으며, 이 중 72.8%는 덮개 없는 화물차 짐칸에서 떨어진 파지ㆍ토사ㆍ비닐ㆍ목재ㆍ폐타이어 등으로, 긴급 출동해 처리한 건수는 일평균 6.5회로 연중 총 2373회인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에 방치된 각종 화물은 차량 소통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에도 위협적이라”며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와 관련 업체 및 사업자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로교통법상 적재함 덮개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폐기물 투기 차량은 관련 조례에 따라 300만~700만원의 과태료로 처벌된다”며 “이번 기간에 적발되면 관련법(도로교통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93조)에 따른 행정조치로 범칙금 5만원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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