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화물발전을 위한 비상대책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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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화물발전을 위한 비상대책위' 출범
  • 이성일 기자 sllee@gyotongn.com
  • 승인 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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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운송의무제·실적신고제 폐지하라!!"
포항지역 '화물차 공용주차장 설립' 요구

【경북】'화물 직접운송 의무제'와 '화물운송 실적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비상대책위가 출범했다.

경북화물운송업의 발전을 위한 공동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달식)는 지난 1일 포항문화회관 광장에서 화물연대와 업체대표 등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왜곡된 직접운송의무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비상대책위 출범' 선포식<사진>을 가졌다.

비대위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지난 2008년 파업당시 물류운송시장에서 대기업의 횡포와 전횡을 규제하고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요구의 일환으로 대형 운송사들의 자차비율 및 직접고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대정부 요구를 제시했다.

5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물류산업의 선진화와 일하기 좋은 화물운송시장이라는 기치를 걸고 '직접운송비율 의무제 및 화물운송 실적신고제'를 핵심으로 하는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 3월16일 이 법안이 국회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지난달 4일에는 일감몰아주기 규제와 직접운송의무제 보완에 중점을 둔 201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회가 개최되기도 했다.

비대위는 "이 법은 대형 화주사나 운송사는 화물차량의 구입 및 직접고용 자차비율을 30%까지 확대하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법안 시행에 맞춰 대기업들이 보이는 모습은 법의 맹점을 최대한 활용, 화물운송 노동자 개인이나 영세 운송업자를 압박해 수 천만원씩이나 하는 번호판을 구입해 대형 화주사 또는 운송회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날 포항지역의 화물차 공용주차장을 설립해줄 것도 함께 요구하는 등 왜곡돼 있는 화물운수사업법 직접운송의무제에 대해 제대로 된 전면 개정을 강력 요구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가 화물업계의 실정을 무시하고 화물업을 개정한다면 경고파업으로 시작해, 전면 파업까지 불사하는 총력 투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일기자 sllee@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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