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간접원인 치료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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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간접원인 치료에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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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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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학자들은 각종 범죄와 사고의 급증을 사회병리 현상으로 진단한다. 그 사회가 병의 원인을 제공했고 치료에도 무관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교통사고의 급증도 마찬가지 논리로 말할 수 있다. 교통사고를 직접적으로 유발한 운전자의 잘못만 탓하지 말고 왜 가해운전자가 되었는지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한다.
직접 원인을 유발하는데 배경적 요소로 작용한 간접원인을 찾아 근원적 처방을 해야  교통사고를 제로화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심야에 고속도로상에서 화물차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갓길에 주차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차를 추돌해 대형참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때 '졸음운'전이란 직접원인으로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만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이 최선책일까 생각해 보자.
그 사람이 졸음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근무여건, 야간 통행료 절감, 선진국 대부분이 운영하는 과로방지 실시간 감시시스템의 불가동, 갓길 불법 주정차 단속미흡, 화물차 안전관리 시스템의 부족,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의 미흡 등 의 간접 원인이 그 사고가 난 배경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교통사고 발생과 밀접한 교통의 3요소인 사람, 자동차, 도로환경 등의 구조적·관리적 결함 등이 간접 원인이다. 이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운전자의 신체·정신적 결함에 대한 점검과 관리 부족, 운전자의 각종 질병을 정기적으로 점검과 치료하는 시스템 부족,자동차와 도로 설계의 안전성 미흡, 사고위험 장소의 방호설비 불비, 사고방지 첨단교통시스템의 부족, 교통이용자에 대한 체계적 교통안전교육시스템의 결함 등 간접 원인 대부분이 중앙행정기관인 교통안전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하고 대처해야만 치료되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한 교통안전정책 과제들이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교통안전 관계부처간 협력하는 시스템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교통안전법에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해 13개 지정 중앙행정기관의 심의기구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국가교통위원회로 통합되고 말았다. 사실상 교통안전 관계부서 고위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할 수 없는 여건이 되고 만 것이다.

일본은 1971년 교통안전대책법이 가동된 이후 단 한번도 행정수반인 총리가 위원장으로 하는 교통안전위원회가 없어진 적이 없으며 현재도 잘 운영해 교통안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오래 전에 지방자치제가 도입됐지만 아직도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교통안전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경찰청 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교통안전법상 13개 중앙행정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교통안전정책이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과거처럼 국가교통안전위원회를 부활하여 총리가 직접 챙기는 실질적 운영이  요구된다.

요즈음 부처이기주의 문제로 부처 칸막이를 없애는 융합·협업이란 언어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기적인 관계부처의 고위공무원의 협의체 없이는 관계부처의 협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현재 교통안전법을 보게 되면 교통안전 협의체는 기초자치단체에만 있다. 조직과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통안전협의체가 없는데 기초자치단체의 교통안전협의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염려스럽다.

그러나 아무리 중앙과 지방에 교통안전협의체가 마련돼 잘 운영된다 해도 안정적 교통안전투자재원이 없으면 교통안전정책은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교통안전 투자재원 확보가 긴요한 과제이다. 일본은 1967년에 교통관련범칙금 전체가 교통안전특별교부금법으로 전환되어 교통안전에 투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반회계로 편입돼 교통안전투자예산이 늘 부족하다.

미국도 가솔린 가스세 전체가 교통예산으로 편입되고 있으며 그중 상당부분이 교통안전예산에 안정적으로 배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국의 교통안전예산 배정을 벤치마킹해 최근  국회 의원입법으로 의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한민국 최초로 교통안전계정을 마련하는 일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원한다.
만약 교통안전관계자들의 소망대로  교통안전조직과 교통안전예산이 확보된다면 우리나라도 교통안전선진국 달성이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확신한다.
<객원논설위원·계명대 교통공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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