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불법 대폐차로 오점 남긴 화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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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법 대폐차로 오점 남긴 화물시장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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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대폐차 전산관리 시스템’ 효과 볼 수 있을까

화물운송시장에 때 아닌 한파가 불고 있다.

최근 대폐차 서류 위조 및 허위 발급으로 불법증차를 강행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6개 시ㆍ도 중 그나마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서울지역에 이어, 부산과 전주 등 지방에서도 편법 대폐차에 따른 불법증차 사례가 계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난 2008년을 중심으로 대부분 이뤄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에 연루된 담당자들은 검찰조사를 진행 중이거나 심적 부담을 이기지 못해 자살을 기도한 이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대폐차는 화물운송사업자 단체(일반ㆍ개별ㆍ용달)의 고유 업무로 처리되고 있다.

대폐차 방법을 보면 협회 담당자가 자동차 등록증 등이 포함된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에 관련 데이터를 관할관청 화물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팩스 등으로 전달받은 서류를 근거로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 해왔다.

화물운송차량의 기종점은 불분명한 반면 타 시ㆍ도 전출입이 가능하고, 법에 명시된 업종별 대폐차 예외규정 등이 얽이고 설키면서 대폐차 업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으며, 처리정보에 대한 검증을 담당하는 일선 구청 실무자들은 6개월~1년 단위로 매번 교체 투입되면서 불법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한 것이다.

현행법상 일반카고형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신규증차는 불허한 반면, 지역별 공급기준에 따라 특수용도형에 대한 허가는 가능하다.

외관상으로는 사업용임을 증명하는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관리는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협회 담당자와 구청 공무원ㆍ브로커가 손잡고 특수용도형을 일반카고형으로 전환해 대폐차했다.

이 수법으로 일반카고형 5t 기준 1800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은 사업용 넘버를 부착한 불법 차량이 시장에 나오게 된다.

지난 2004년 이후 정부가 매년 공급기준을 동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으로 사업용 화물차량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편법행위를 들여다보면 특수용도형 5t 차량 1대를 일반카고형 5t으로 대폐차하는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급한 뒤, 이 내용을 구청에 통보하면 구청 담당자는 불법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갱신하는 수법이 있다.

법에 명시된 대폐차 관련 업무지침을 숙지하지 못한 구청 담당자들이 있는 지역으로 원정해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며, 아예 공업소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자동차 등록증을 위변조해 협회 담당자를 속이는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대폐차 수리통보서를 발급받은 운송사업자가 서류를 분실했다면서 추가로 재발급받아 본거지에서 원본서류로 대폐차하고, 나머지 한 장은 타 지역에서 처리하는 수법도 있다.

이렇다 보니 신규허가가 제한된 일반카고형 사업 허가를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득할 수 있으며, 편법행위로 대폐차를 처리하는데 있어 브로커는 물론 관계기관 담당자들과 입을 맞춰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대폐차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데이터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폐차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가동 중이다.

최근 적발되고 있는 불법사례가 더 이상 나오지 못할 지는 두고 봐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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