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업용 화물차 2만6000여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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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업용 화물차 2만6000여대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지원 나서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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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일부터 보조금 신청 접수 개시

서울지역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보조금 지원이 시작됐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2011 개정된 교통안전법 제55조에 의거,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성능시험 인정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완료한 운송사업자 중 신청자에게 대당 보조금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과 함께 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최대적재량 1t 이하의 화물자동차와 경형ㆍ소형 특수자동차 및 구난형ㆍ특수작업형 등 일부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용 화물차량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이들 차량 중 서울지역에서 처리되는 대수는 약 2만6000여대(일반화물 1만6000대ㆍ개별화물 1만대)에 이른다.

관련 대상자는 운행기록장치 부착 확인서를 비롯, 검사결과표와 유지보수 확약서(보증서 등), 구입가격이 기록된 영수증 또는 계약서 사본, 당해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11월 30일까지 관할구청 교통행정(교통운수ㆍ자동차민원ㆍ주차관리)과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와 함께 보조금 지급청구서와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사본 등이 포함된 신청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만약 화물자동차운송 사업자 단체 회원일 경우에는 소속 협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 장착은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미장착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되고 설치된 운행기록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시에는 과징금 및 운행정지로 처벌 조치된다.

이외에도 운행기록장치 장착비용 중복 신청 시 공문서 위조 등 행정절차에 따라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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