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칙금의 인상 추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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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칙금의 인상 추진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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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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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근   홍  버스공제충북지부 부지부장·법학박사

박근혜 정부는 국정과제의 하나로 안전과 통합의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확산과 신뢰사회를 위한 국민적 준법의식의 함양을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이와 관련 특히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의 하나가 바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의 확립과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관련법에 대한 집행체계의 대폭적인 개선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다.
물론 지금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징벌성격의 과태료나 부과금에 대한 부가적 또는 배수적인 부과금 제도는 이미 많은 분야에서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확산 되어가고 있다.
이와 맞물려 최근 안전행정부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액을 2배 인상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현행 우리의 범칙금액이 미국이나 일본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주요 선진회원국들과의 대비에서 평균 1/5정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 현실적으로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심리적인 압박으로 인한 준법의 유도나 예방의 억제력 등 효과에 많은 의문이 제기됨에 따른 인상의 필요성에는 공감과 함께 설득력은 있다고 본다.
사실 우리는 흔히 교통범칙금을 금액에 상관없이 가장 아까우면서도 쓸모없는 돈이라고들 불평을 하면서 오히려 적발로 인한 준법에 대한 강한 반감의 분노적 가치로만 범칙금을 평가한다.  
그리고 또한 교통범칙금의 인상이 과연 교통사고의 예방과 준법준수와의 상관관계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역설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범칙금의 가치를 사고와 법규위반의 경계선에서 또는 준법의 가치와 불법에 대한 책임의 교차점에서 바로 자신의 사고예방 의식에 대한 재투자의 가치로 환산하여 좀더 거시적으로 올바른 평가를 하도록 하자.

더불어 이제는 교통범칙금도 시대적으로 공정하며 평등한 사회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형벌로서의 기능을 위해 경제적 불평등과 연계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의 변화도 시급하다.
즉 이미 많은 관련 전문가들이 제기해 오고 있는바와 같이 교통범칙금을 상한제가 아닌 징벌과 처벌성이 강한 법규위반 횟수별 누적 부과나 또는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사고의 위험도에 따른 중대법규 위반에 대한 배수적 부과 및 소득과 비례한 차등적 일수범칙금제의 도입 등이다.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는 사회적 질서파괴와 사고의 위험부담이나 법치의 훼손 등에 대한 징벌로서 현재의 범칙금은 우리의 국민적 수준이나 선진국들과의 국가적 위상면에서 본다면 인상의 명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교통범칙금의 인상도 중요하지만 국민적 준법의식이 완전히 성숙할 때까지는 강력한 단속의 병행도 함께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의 의식과 그 행태는 여전히 후진성 속에서 불법에 대한 면역성과 중독된 습관성 및 상대적 무시의 우월성 등으로 인한 불법의 불감증이 오히려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은 아닌지 싶다.

어쨌든 우리의 공동목표가 안전한 준법사회 그리고 교통사고의 예방이라면 교통범칙금의 인상이나 단속의 강화정책에 따른 그 어떠한 불평이나 불만 또는 장애가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끝으로 교통범칙금의 인상이 준법에 대한 관심과 안전의 주의력 향상 등 더 큰 불행에 대한 사전 예방의 가치로 환산하여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매년 지출하는 13조원이 넘는 엄청난 교통사고의 손실비용을 다시금 생각해 보자

그 비용 또한 바로 교통범칙금과 같이 불법의 대가로 지불해야만 하는 우리들의 몫임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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