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서울화물협회 간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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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서울화물협회 간부 기소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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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대 불법 증차 8억 7200만원 ‘부당이익’

공범자 8명ㆍ관련 11개 운수업체 등 양벌처벌

109대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불법 대폐차하고 이를 허가하면서 8억여원을 챙긴 서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간부들이 구속 기소됐다.

최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이흥락 부장검사)는 대폐차 관련 등록 서류를 조작해 불법 증차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씨와 서모씨 등 화물협회 간부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남모씨 등 운수업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와 서씨에게 사업용 번호(판) 109개를 뇌물공여하고 자동차등록증 사본 559개를 위변조한 운수업자 4명과, 허위로 발급된 대폐차 수리통보서 등의 서류를 관할구청에 등록해 불법 증차에 일조한 혐의로 해당업체 직원 2명도 함께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1년 3월분까지 조사한 결과, 불법 증차된 사업용 번호(판) 109개와 함께 ‘대폐차차주동의서(40장)’를 비롯, ‘자동차등록증 사본(99장)’, ‘화물차 자동차등록증사본(559개)’ 등을 위변조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서울화물협회 대폐차 업무 담당자인 김씨와 서씨는, ‘특수용도’로 허가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일반 카고형’으로 위변조한 운수업자(4명)의 행위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약 8억 7200만원 상당의 사업용 번호판 109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불법 증차한 일반 카고형은, 지난 2004년부터 정부가 화물운송시장의 수급균형을 위해 매년 허가를 동결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109개의 번호판으로 수백명의 차주와 차량을 모집해 관리비(지입료) 명목으로 수입(대당 월 15~25만원)을 올렸으며, 이 법인운송사의 관리 대리인(일명 바지사장) 남씨는 매달 2000만원 가량의 지입료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화물협회 간부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으로 직구속 기소하고 바지사장 남씨는 뇌물수수 공범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된 나머지 운수업자 5명과 업체 직원 2명은 뇌물공여 및 공문서변조 등으로, 이들 운수업체 11개사는 양벌규정에 따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협회 직원이 신분을 망각하고 브로커 등과 결탁해 부당이득을 챙긴데 이어, 동일 한 방법으로 법인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입을 올렸다”며 “화물운송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신규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정부정책을 역행하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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