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배 번호판' 허가 607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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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배 번호판' 허가 607명 신청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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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산지역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1차) 신청자는 607명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의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자치구·군별로 택배용 화물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을 받은 결과, 허가 대상자 801명 중 607명(75.78%)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자(194명)는 퇴사 10명, 이직 7명, 차량 미보유 27명, 자격증 미보유 29명, 신용불량자 5명, 기타(원인미상) 116명으로 조사됐다.
신청자들은 국토부장관이 허가 대상자로 선정한 자들로서 16개 택배업체 소속 자가용 소형 화물차 차주들이다.
허가는 용달화물(1t 이하)과 개별화물(1t 초과 1.5t 미만) 차량에 한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허가일로부터 2년이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택배업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에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택배용 운송사업 허가 신청자는 운송사업 적격심사, 예비허가를 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배'자 번호판 부여 등의 관련 절차를 거친 뒤 택배차량으로 운행하면 된다.

시는 1차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에 이어 2차로 110명에게 허가 대상자로 통보하고 구·군에 허가 신청을 하도록 했다.
허가 기간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이후 신청은 불가능하다.
1차 허가기간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2차 허가 신청을 할 수 없지만 신용불량자는 이 기간에도 허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불자는 본인이 신용불량 등록기관이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허가 신청을 받지 않는다.

한편 시는 신규 허가대상자들이 허가신청 구비서류인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관련 단체 방문 시 가입비 징구 등을 수용하지 않으면 증빙서류를 발급하지 않은데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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