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 감차보상사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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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 감차보상사업 무산
  • 윤영근 기자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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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상금액 실거래가보다 낮아 참여자 전무"
'감차 보상기준 현실화·국비 지원 확대' 필요

【부산】부산지역 택시 감차보상사업이 참여자가 없어 무산됐다.

보상금액이 실거래가격에 비해 턱없이 낮고 강제가 아닌 자율감차가 원인이다.

택시업계는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보상기준으로는 감차보상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보상금액 현실화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분위기다.
부산시는 법인과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2013 택시 감차보상사업 참가신청자 수요조사'를 지난 6월13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결과, 참가신청자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의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지침'과 시의 '택시 감차보상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감차보상사업 참가신청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시의 이같은 조사결과는 수요조사 때 예견됐다.

택시업계는 보상기준이 대당 1300만원(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으로 택시면허 양도·양수 시 실거래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점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했다.
또 감차 보상 이후 10년간 증차(양수 포함)를 제한하고 있는 점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꼽았다.

시는 택시 감차보상사업 보상기준이 택시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강제화를 뒷받침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택시 감차보상사업 참가신청자 수요조사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했다"며 "감차 보상기준 현실화 및 국비 지원 확대와 함께 택시요금 조정 이후 택시업계의 미온적인 자세에 변화가 없으면 이 사업은 다시 추진해도 '성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영근기자 ygyoon@gyotong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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