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항공사 항공권 환불 가능해진다
상태바
저가항공사 항공권 환불 가능해진다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6.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정위, 에어아시아 등 4개 업체에 시정 권고...  


저가항공사의 항공권도 구입 후 환불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항공권 환불을 금지한 말레이시아 저가 항공사인 에어아시아와 일본의 피치항공에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에어아시아와 피치항공은 판촉 기간에 구입한 할인항공권과 정상가로 구매한 항공권을 막론하고 모든 예약을 취소할 때 항공료·부가서비스료를 환불하지 않고 있다.

동남아~일본 노선을 운항 중인 항공사는 2만~5만원의 위약금을 적용하고, 유럽노선의 항공사는 할인항공권 취소에 20만원 안팎의 위약금을 부과한 뒤 환급해주는 것을 고려하면 이러한 환불 불가 관행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는 "항공권의 등급·가격·서비스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환불 불가 약관을 사용하면 고객은 '취소 불가'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이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일반항공사인 터키항공은 고객이 판촉 항공권의 예약을 취소하면 항공운임의 94%(114만2800원)를 위약금으로 부과했다. 할인항공권의 위약금이 항공운임의 20%(28만4200)인 점을 고려하면 4배 이상 비싼 수수료를 물린 것이다.

터키항공은 또 판촉 항공권의 취소에 대해서는 유류 할증료를 아예 돌려주지 않았다. 유류 할증료는 항공편의 실제 이용고객이 부담하는 요금인데, 예약을 취소한 고객에게 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카타르항공도 판촉 항공권에 환불 불가 조항을 적용하다 올해 1월부터 취소 수수료 2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돌려주는 등 자진 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치항공도 오는 7월 1일부터 3만5천원을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에어아시아와 터키항공이 시정권고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안에 약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고발 등 후속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항공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소비자 불만사례도 증가하고 있다"며 "항공 감독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불합리한 항공 관행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