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화물협회 “더 이상 불법 없다”
상태바
서울화물협회 “더 이상 불법 없다”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증차 근절 개선대책 발표...대대적 수술 착수

‘국토부 자동차전산정보 시스템’ 활용 이어 화물공제조합 전산과 연계 검증절차 강화

불법증차 적발건 지자체와 연계해 ‘원상복구’...의심사례 행정처벌로 대응

서울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하 서울화물협회)가 대폐차 서류 위조 등으로 인한 불법증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솔루션을 내놓았다.

지난 4월 협회 일부 간부급직원이 사업용 화물차를 불법증차한데 연루된 것으로 조사되면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한 서울화물협회가 이달 말부터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간담회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5월 이용 승인된 ‘국토교통부 자동차전산정보’ 시스템을 활용해 대폐차 업무시 구조변경 세부내역을 대조ㆍ확인해 불법증차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다음달 1일부터는 서울화물공제조합에 구축된 전산 시스템과 연계해 구조변경내역에 대한 검증작업이 추가된다.

또 불법증차에 대한 대응ㆍ조치도 강화된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부터 2013년 3월분에 있어 불법증차로 의심되는 업체(28개)와 해당 차량이 서울남부검찰청 조사결과 적발된 점을 감안, 기존에 등록된 대폐차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며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원부상의 이력을 확인해 관할관청(자동차등록부서)에 조회를 요청해 불법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만약 문제가 있을 시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ㆍ16조ㆍ19조와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해당 시ㆍ군ㆍ구 자동차등록부서(교통행정과)에 통보해 자동차등록을 직권말소하거나 감차 및 사업의 운행정지 등의 처벌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한편 불법증차로 적발된 사업허가 및 차량에 대한 복구 작업도 병행된다.

협회는 현행법상 신규허가 및 공급제한으로 묶인 일반 카고형으로 불법증차ㆍ등록된 데이터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의 원상복구 명령 관련 공문을 접수받아 재확인한 후 대폐차 처리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협회 담당자는 “대폐차하면 차량 보험정보를 갱신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화물협회와 화물공제의 시스템을 연계해 대폐차 신고 수리 및 발급 정보의 이상여부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며 “처리결과는 실시간 쌍방향으로 확인 가능함과 동시에 기존 이력 또한 역추적할 수 있어 더 이상 불법증차는 이뤄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불법행위에 일부 협회 직원이 가담한 점을 감안해 담당 직원의 윤리교육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