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택시기사 고령화’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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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택시기사 고령화’ 대책 시급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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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강원도 춘천시에서 한 택시기사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잠시 후 경찰에 붙잡힌 택시기사는 조금 전 사고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60세의 기사는 치매증상을 앓고 있었던 것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고령 운전자 문제는 신체적 변화에 따른 사고의 위험성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표지판·신호등을 판단하는 시력과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각종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도 떨어진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작 운전자 본인은 이 사실을 선뜻 인식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한다는 데 있다.

사회 고령화 추세가 운수업계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그 심각성이 택시업계에서 두드러지는 이유는 다름 아닌 업계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동안 공급과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퇴직 이후 손쉽게 뛰어들 수 있는 일이 택시운전이었다. 또 택시업계로서도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령운전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택시기사의 근무환경은 고령자에게는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장시간 앉은 자세로 에어컨을 쐬며 근무하는 까닭에 만성질병에 시달리기 일쑤고, 감기약 등 약물 과다복용 상태로 운전대를 잡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럼에도 근무일수를 채워야 하는 법인택시 기사들로서는 마음대로 쉴 수도 없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현재로서는 전무한 상태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연초부터 ‘기사 정년제(70세, 적성검사 합격 시 75세까지 연장 가능)’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안’에서 결국 내용이 삭제됐다.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오늘의 시점에서 개인차를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무조건적인 정년 제한은 부당하게 느껴졌던 것이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교통사고 감소 못지않게 고령자의 일자리 확보 또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아닌가.

지금의 택시기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맞는 현실적인 접근과 대안이 필요하다. 야간에 취약한 고령 택시기사들의 주간근무 배치, 고령 운전자에 특화된 안전 프로그램 개발, 둔화된 기기조작 능력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연구 등 보다 직접적인 대책들이 강구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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