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사각지대’ 퀵서비스 제도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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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사각지대’ 퀵서비스 제도화 되나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3.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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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재·박수현 국회의원, 관련법 발의 위한 공청회 개최

-용달업계 “공식 반대”…물류업계 “퀵과 택배는 근간 달라”



특수고용직 노동자 17만여명이 종사하는 퀵서비스가 업력 20여년만에 제도권으로 들어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이재(새누리당)·박수현(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퀵서비스산업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열고 퀵서비스업 입법화에 앞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놓인 퀵서비스가 관련법과 제도의 미비로 운영 및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기사들은 물론 이용자들도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며 “퀵서비스 종사자들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업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민이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법안이 하루 빨리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퀵서비스 시장은 4조원의 규모로 연간 3조원 규모의 택배시장보다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퀵서비스업은 관리·감독을 위한 법적 기반 부재로 영세업체의 난립, 과다경쟁, 노동자들의 처우악화 등이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며, 불합리한 운송요금체계 및 피해보상 분쟁 등 이용자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는 퀵서비스의 신고제 도입, 표준배송요금 기준마련, 자동차 종합보험 의무가입, 이륜자동차의 사업용 번호판제 도입, 배송화물 규격마련 등을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유장석 권익위 경제제도개선과 사무관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업’을 포함시키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근간으로 두고 별도의 ‘이륜자동차 화물배송서비스사업법(가칭)’을 만드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퀵서비스 관련법 발의와 관련해 현재 용달업계가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물류업계도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실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한영환 서울용달협회 전무이사는 “그동안 정부가 이륜자동차 의무등록을 추진해왔지만 아직까지 수치 추정조차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퀵서비스업 전반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불법적 구조변경과 과적운행 등 선결과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악순환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덕식 한국통합물류협회 상무이사는 “퀵서비스는 1:1 서비스로써 다수 화물을 집하하는 화물택배와는 근간이 달라 사업영역이 겹치지 않는다”면서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산업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때는 그에 따른 규제가 뒤따르는 만큼 퀵서비스 관련법을 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편입시켜 관리해야 하는지 생각해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지난 4월 개최된 ‘퀵서비스산업 현황 및 협동조합 설명회’에 이은 두 번째 토론의 자리였다. 안효대·원유철·윤명희·이강후·이재영·이종진·이주영·정의화 의원을 비롯해 김필호 전국퀵서비스운수사업자협회 회장, 박현우 전국퀵서비스라이더연합회 회장, 한국국제물류사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이태형 한국교통연구원 화물시장 정보센터장, 박유철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사무관 등이 지정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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