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하반기 우수 물류창고 인증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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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하반기 우수 물류창고 인증제 공고
  • 이재인 기자 koderi@naver.com
  • 승인 201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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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물협, 다음달 16일까지 접수․신청

하반기 우수 물류창고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인증계획이 발표됐다.

물류산업 선진화 계획 일환으로 물류창고업 관련 법안이 지난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2월부터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우수 업체 인증 및 시설관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인증심사를 맡고 있는 한국통합물류협회는 ‘2013년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사업관련 하반기 모집계획을 최근 공고했다.

협회 개설된 인증센터에 따르면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접수기간은 다음달 16일까지다.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www.koila.or.kr)에 첨부된 인증신청서와 공적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과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서류에 있어서는 인증서를 비롯해 사업자등록증과 물류창고업 등록증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재무제표’가 명시된 구비서류와 파일로 기록한 공적서 등이 있다.

센터 관계자는 “창고업체의 신청을 받아 인증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총 1000점 중 700점 이상을 획득한 신청자 중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업체에게 수여된다”며 “우수물류창고 인증으로 인해 화주업체에게는 물류창고 이용에 따른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은 물론, 시설 선택에 있어 화주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체적으로 평가 가능해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상․하반기에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총 24개 업체”라며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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