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차 교육교재’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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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차 교육교재’ 발행
  • 곽재옥 기자 jokwak@naver.com
  • 승인 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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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경찰청 감수 거쳐
-이달 말, 1차 2500권 발행완료


-음주운전 3회 연속 적발자에게 특화된 맞춤식 교육교재가 지난달 말 경찰청 감수절차를 마치고 본격 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1차로 제작되는 교재 2500부는 올해 말 교육을 받게 될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자에 대한 교육 시부터 활용될 예정이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은 현재 단속횟수에 따라 1회 6시간, 2회 8시간, 3회 16시간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1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안전교육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종전에는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일괄 4~6시간만 진행됐었다.

이번에 발행되는 3회차 교육교재는 음주운전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음주심리를 바로잡기 위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비롯해 음주의 요인이 되는 스트레스 및 분노 관리, 음주거절 훈련 등 심리상담 위주의 내용들을 수록하고 있다.

교재 발행에 참여한 도로교통공단 교육교재처 장석용 교수는 “음주운전 1회차는 실수나 착각에 의한 경우가 많고, 2회차는 행정처분이 강화된 줄 모르고 알면서도 재차 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3회차부터는 주로 습관처럼 음주운전을 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3회차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음주심리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심화된 심리상담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첫 교육을 받게 되는 3회차 음주운전 적발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위해 지난해 상반기 임상심리상담사 20명을 채용해 전국에 배치했다. 아울러 적발 횟수별로 특화된 맞춤식 교육교재를 개발·제작해 법 개정 이후부터 활용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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