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관제사 등 자격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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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관제사 등 자격제도 도입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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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철도안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철도관제·차량정비 종사자에 대한 자격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교통관제사와 철도차량정비관리사의 자격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관제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훈련만 이수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철도 운영기관 직원 외 일반인에게도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관제인력을 운영사 내부에서 별도 선발해 교육훈련 등 이수 후 업무에 투입해왔다.

국토부는 다만 그동안 관제업무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는 등 별도의 권리보호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철도차량정비관리사도 자격증 제도로 전환된다. 국토부는 이 자격제도를 철도 운영기관 안전관리체계 승인제도와 연계해 운영기관 등에서 자격취득자를 적극적으로 고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기존 차량정비 종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들 자격제도가 도입되면 관제·철도차량 정비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전문 인력풀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12월 말께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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