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경기도검사정비조합 상생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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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경기도검사정비조합 상생협력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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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우수사례 선정 ...  

정부가 손해보험사와 자동차정비업체 간 협력 정비요금을 둘러싼 분쟁을 최소화하고 보험·정비시장 선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경기도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3자 간 자동차보험 정비정책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 및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자동차보험팀장, 메리츠화재 송진규 대표이사와 장현준 경기도검사정비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갈등과 분쟁이 지속되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민원과 불만이 발생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보험사-정비업체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상생협력 우수사례를 선정해 확산·보급하고 3자 간 협약을 통해 정책적 지원을 도모키로 한바 있다.

이번에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선정된 메리츠화재와 경기도검사정비조합은 협약을 통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윈-윈하는 성과를 도출한 국내 최초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양측은 사고 차량 수리 시 부품 교환 중심으로 수리비가 높았던 폐단을 없애기 위해 녹색정비기술을 도입하고 교환 위주의 수리에서 보수작업(판금·교정) 위주의 수리로 전환했다.

특히 재사용부품·재제조부품 사용을 활성화해 메리츠화재는 교환과 보수작업의 공임을 차등지급하고, 정비업체에서 재사용·재제조부품 사용 시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또 공동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 선진국의 보험수리 전문기관을 벤치마킹하고, 공동교육을 통한 상생협약 지급기준을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분쟁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수리비 지급기준 등에 대한 갈등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 민원을 최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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