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들어 차량 639대 물에 잠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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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차량 639대 물에 잠겨
  • 박종욱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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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액 40억원 안팎…· 삼성화재·동부화재 피해 커...  


장마철 집중호우로 사망자와 이재민이 속출한 가운데 차량 침수 피해도 22일간 639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새벽부터 중부지방에 최고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며 송파구 탄천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가운데 40여대가 물에 잠기는 등 하루에만 265대의 차량이 침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장마철에 접어든 지난 1일부터 22일까지 13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건수는 총 639건이다. 22일 폭우로 발생한 피해 접수는 265건으로, 삼성화재(87건)와 동부화재(49건)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컸다. 22일간 전체 피해 접수도 삼성화재(216건)와 동부화재(136건)가 많았다.

손해보험협회는 차량이 침수되면 '전손 처리'(Total loss) 될 확률이 높아 손해액이 대당 최소 600만∼700만원선이라고 설명했다. 협회 기준에 따르면 현재까지 손해액은 최소 38억∼44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손해보험업계는 지난해 회계연도에 급등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올해 또다시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다. 손해율이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을 말한다.

지난해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가 발생한 시기는 8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다. 연이은 폭우와 강풍으로 사고 접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 지난해 회계연도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84%(적정 손해율 77%)까지 치솟았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지난 22일을 기점으로 차량 침수 피해 접수가 크게 늘었다"며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오면 또 한 번의 손해율 급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가 침수됐더라도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창문을 열어놔 빗물이 들어가는 등 차량 소유자의 관리소홀에 의한 피해라는 게 입증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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