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범죄예방 효과 버스 ‘A+’, 지하철 ‘F’…“같은 도입 다른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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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범죄예방 효과 버스 ‘A+’, 지하철 ‘F’…“같은 도입 다른 평가”
  • 정규호 기자 bedro10242@naver.com
  • 승인 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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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성범죄 CCTV로 볼 수 없다”
시내버스 CCTV, 범죄․사고 민원 파수꾼으로
택시도 올해까지 도입…“개인정보법 파악해야”

지하철과 시내버스의 CCTV 실효성 평가가 극명하게 갈라졌다. 지하철에 설치된 CCTV는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인권보호관으로부터 ‘사생활 침범’이라는 권고 조치를 받아 추가 설치에 제동이 걸렸다. 반면, 시내버스 CCTV는 ‘범죄예방’과 사건․사고의 실마리를 푸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저장일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버스, 지하철 모두 시민의 안전을 위해 CCTV를 장착했지만 평가에서는 엇갈린 것인데, 왜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일까.  육상운송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버스와 지하철 CCTV의 운영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어떤 차이인지 구체적으로 취재해 봤다.

CCTV 도입 명분은 ‘범죄 예방’=버스, 지하철에 CCTV를 장착한 명분은 성추행, 소매치기 등 범죄예방이다. 그런데, 그 결과 버스는 범죄예방 뿐 아니라 교통사고 정보로 활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2009~2010년 시내버스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경찰이 범죄수사용으로 CCTV를 활용하는 사례가 무려 71.4%였다. 2011~2012년에는 버스 내외부에서 일어난 사고, 실종 등의 간접 증거로 40.5%가 활용됐다.

건수로 살펴보면 2009~2010년 913건, 2011~2012년 2043건으로 크게 증가 중이다. 여기에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는 사례, 버스기사 폭행, 다른 교통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주는 사례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민 마음속에 버스 CCTV의 영상이 유용하다는 인식이 자리매김 한 것도 주요 원인이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시 관계자는 “CCTV가 잠재적으로 버스 내부 강력범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지하철은 범죄 예방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서울혁신기획관 시민인권보호관에 따르면 지하철 내 범죄 발생률은 CCTV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감소했다. 2호선의 경우 2010년 1148건, 2011년 805건, 2012년 427건으로, 7호선의 경우 2010년 78건, 2011년 140건, 2012년 131건이었다.

CCTV를 설치하지 않은 1호선은 2010년 527건, 2011년 467건, 2012년 276건으로, 8호선의 경우 2010년 11건, 2011년 27건, 2012년 17건으로 나타나, CCTV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범죄률이 줄어 왔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승객의 머리 윗 부분만 보여 사실상 범죄행위를 알아내기란 불가능하다.

CCTV 모니터링 자칫 사생활 침범으로 =운영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거나 실시간CCTV 모니터링을 하는 것은 자칫 사생활 침범과 위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민인권보호관은 “지하철에 설치된 CCTV는 평시에도 기관사가 전동차 운전실에서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임의조작이 가능하고 승차 위치에 따라 승객의 얼굴 식별이 가능하다”며 “여름철에는 승객의 신체와, 속옷 등이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민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유지 및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침해 받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CTV영상 조작(16조)을 금지하고 있지만 지하철은 전동차 운전실 CCTV 모니터링을 통해 기관사가 임의 조작이 가능하다.

아울러, 반드시 받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교육(10조)이 형식적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반면, 버스는 기술적으로 실시간 CCTV 모니터링이나 종합상황실을 둘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지하철은 CCTV 저장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두고 있지만 시내버스는 보통 10일 안팎의 저장기간을 두고 있다. 게다가 분실물, 폭행 등 민원이 발생됐을 경우에만 CCTV 영상 자료를 넘겨받아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자나 기사가 시민들의 행동을 무분별하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게다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큰 비용이 필요한데 개별 운수회사에서는 이를 구축할 수 없것이 현실이다.

결국, 이런 차이들 때문에 ‘지하철 CCTV 추가 장착 2단계 사업’은 전면 보류된 반면, 시내버스 CCTV 저장 용량은 10일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택시도 CCTV 도입…‘개인정보보호법’ 알아야=한편, 서울시는 올해까지 모든 택시에 CCTV를 도입키로 했다.

과거에는 자율 도입이었지만 이번에는 의무 도입이기 때문에 모든 택시업계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CCTV카메라 각도가 기사 쪽을 향하고 있고, 일정 부분 시민이 찍히기 때문에 법 해석에 차이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CCTV 운용에서 사전 교육을 철저히 지켜 지하철처럼 ‘사생활 침범’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간으로 한 ‘시내버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운영지침’을 제작해 66개 회사에 배포했다.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승객들에게 사전 고지 ▲열람절차 ▲관리책임자 지정 운영 ▲영상 보호 장치▲부정 열람 금지 ▲영상정보 불법 사용금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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